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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취소 구제, 사고 뒤 채혈 0.104%로 취소된 면허 3종이 110일 정지로 바뀐 재결례

면허취소·행정 구제행정심판 재결2026-10-21

채혈 수치로 면허가 취소돼 음주운전 취소 구제를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 재결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A씨는 채혈 0.104%로 면허 세 가지가 모두 취소됐지만, 행정심판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A씨 측이 내세운 사정과 통지서를 받은 뒤 확인할 기한, 서류를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취소 구제를 검토하기 전에 통지서를 옆에 두고 아래 항목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 호흡측정이 아니라 혈액채취로 수치가 나온 경우.
  • 통지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조금 넘는 경우.
  • 대형·보통·원동기처럼 여러 면허가 함께 취소된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항목부터 확인하시고, 날짜가 지났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따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례 한눈에 보기행정심판 재결
절차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병원 응급실 이송 뒤 혈액채취
수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0.104%
처분
제1종 대형·제2종 보통·원동기 면허 취소
A씨 측 주장
운전경력 등을 들어 감경 요청
결과
일부인용,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행정심판 재결서 요약 문서(성명·사건번호 가림) 문서 크게 보기

사고 뒤 병원에서 채혈한 A씨

A씨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병원에서 채취한 혈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거쳤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가 확인됐습니다.

이 수치로 A씨가 가진 제1종 대형·제2종 보통·원동기 면허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A씨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운전경력 등을 들어 처분을 줄여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재결에서 함께 본 사정

  • 측정 방법: 수치는 사고 뒤 응급실에서 채취한 혈액의 감정 결과였습니다.
  • 운전경력: A씨 측은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감경 사유로 들었습니다.
  • 면허의 범위: 대형·보통·원동기 면허 세 가지가 한꺼번에 취소된 처분이었습니다.

감경 기준상 0.1%를 넘거나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를 낸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사건은 0.104%에 사고까지 있었지만 감경 재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사고 기록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수치와 측정 방법을 알려 주시면 음주운전 취소 구제를 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음주운전 취소 구제 기한 확인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절차기한받는 곳·근거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시·도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기한은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구 전에 모아 둘 서류

  •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처분일과 취소된 면허 종류 확인)
  • 혈액 감정 결과가 적힌 자료(측정 방법과 수치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운전 기간과 위반 전력 확인)
  • 재직증명서나 업무 관련 자료(면허가 일과 이어지는지 확인)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처리 기록도 함께 챙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채혈 수치로 면허가 취소돼도 음주운전 취소 구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도 채혈 감정 결과 0.104%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행정심판을 거쳐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됐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정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 세 가지가 함께 취소되면 하나씩 따로 다투어야 하나요?

A씨 사건에서는 세 면허의 취소처분이 함께 다퉈졌고,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청구 방식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 내용을 보고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1. A씨는 사고 뒤 채혈 감정에서 0.104%가 나와 면허 세 가지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2. A씨 측은 운전경력 등을 들어 감경을 주장했고,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됐습니다.
  3.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고와 면허취소가 한꺼번에 닥쳐 막막하시겠지만, 오늘은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상담 문의 · 법무법인 윤 김민석 변호사

채혈 수치가 적힌 통지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혈중알코올농도만 알려 주셔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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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1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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