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없이 단속에 걸렸는데 면허취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가능한지부터 걱정되실 것입니다.
A씨는 호흡측정 혈중알코올농도 0.10%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행정심판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A씨 측이 무엇을 주장했는지, 같은 처지라면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1% 이하로 측정된 경우.
- 단속 당시 사고 없이 운전만 한 경우.
- 그동안의 운전경력에 비해 처분이 무겁다고 느끼시는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세 가지 이상 맞는다면 A씨 사례와 사정이 가깝습니다.
- 절차
- 행정심판
- 적발 수치
- 호흡측정 혈중알코올농도 0.10%
- 사정
- 단속 당시 사고 없음, 운전경력 주장
- 처분
- 운전면허 취소
- 결과
- 일부인용,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A씨에게 있었던 일
A씨는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가 나왔습니다.
단속 당시 사고는 없었지만, 수치가 0.08% 이상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A씨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그동안의 운전경력과 사고 없이 단속된 경위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면허취소는 다소 가혹하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꾸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서 A씨 측이 내세운 것
- 사고가 없었다는 점: 단속 과정에서 사람이나 물건에 생긴 피해가 없었습니다.
- 운전경력: 그동안의 운전경력에 비해 면허취소는 무겁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수치: 0.10%는 감경 기준표가 제외 사유로 정한 '0.1% 초과'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감경 기준표상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110일 정지로 바뀌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0.1% 이하라도 인적 피해 사고나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수치라도 결과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내 사정이 서류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수치와 처분일만 알려 주시면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시·도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
청구 전에 모을 서류
-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처분일과 측정 수치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사고·위반 전력 확인)
- 단속 당시 받은 서류(측정 방법과 사고 여부 확인)
- 재직증명서 같은 자료(운전이 생활에 필요한 사정 확인)
서류가 다 모이지 않았어도 기한이 먼저입니다. 모인 것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수치가 0.1%를 넘지 않으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감경 기준표상 0.1% 초과는 제외 사유이지만, 그 밖의 제외 사유와 개인 사정도 함께 판단됩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단속 당시 받은 서류와 운전경력증명서로 사고와 전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 적힌 내용부터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 A씨는 0.10%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행정심판에서 110일 정지로 바뀌었습니다.
- A씨 측은 사고가 없었다는 점과 운전경력을 들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 지낼 날이 막막하시겠지만, 오늘은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0.1% 안팎의 수치라면 통지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혈중알코올농도만 알려 주셔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15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