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 액수를 보고 너무 많다고 느끼셨다면, 음주운전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7일 안에 정하셔야 합니다.
A씨는 0.154%로 약식명령 벌금 800만 원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래에서 정식재판에서 무엇을 다시 보았는지, 청구 전에 알아 둘 점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 음주운전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지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벌금 액수가 운전 거리나 당시 상황에 비해 무겁다고 느끼는 경우.
- 적발 뒤 생활을 바꾼 자료가 있는 경우.
첫 항목이 맞다면 날짜부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청주지방법원)
- 사안
- 혈중알코올농도 0.154%
- 약식명령
- 벌금 800만 원
- 정식재판
- 벌금 500만 원(300만 원 감액)
A씨에게 있었던 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로 적발됐고,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800만 원을 정했습니다.
A씨는 고민 끝에 음주운전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 측은 운전 거리와 운전 당시 상황, 범행 이후의 태도를 들어 벌금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약식명령보다 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청구 전에 알아 둘 두 가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A씨 사건처럼 운전 거리·상황·태도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짜만 알려 주셔도 청구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음주운전 정식재판 청구 기한: 7일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형사소송법 제453조) |
| 청구 취하 |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 형사소송법 제454조 |
| 기간이 지나면 |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형사소송법 제457조 |
준비할 서류
- 약식명령 등본(송달받은 날짜 확인)
- 운전 거리·경로를 보여 주는 자료
- 적발 이후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등)
- 가족·직장의 탄원서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음주운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오를 수도 있나요?
같은 벌금형 안에서는 액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징역형 등)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청구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4조).
정리하면
- A씨는 약식명령 벌금 800만 원에서 정식재판으로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운전 거리, 당시 상황, 범행 이후의 태도가 다시 검토됐습니다.
- 정식재판은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고지서 앞에서 고민되시겠지만,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된다는 점부터 기억해 두십시오.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짜부터 알려 주십시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가족분이 대신 연락하셔도 됩니다. 기억나는 순서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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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358조·제361조의3·제453조·제457조의2, 형법 제51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15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