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해당 결정서를 받고 여주국가유공자변호사를 검색하셨다면, 그동안의 치료와 기다림이 허탈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여주시 거주자 기준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 여주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주소지 관할입니다. 여주시 거주자의 등록 결정은 경기동부보훈지청에서 처리합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부대·소속기관의 사실 확인 결과가 결정에 쓰이므로 당시 동료 진술 등도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여주국가유공자변호사 확인 목록
아래 표는 법제처에 공개된 관할 별표에서 여주시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17).
| 구분 | 여주시 기준 | 근거 |
|---|---|---|
| 등록 신청·결정 | 경기동부보훈지청 (경기도 용인시)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
| 상이등급 신체검사 |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수원지방법원 (처분청인 경기동부보훈지청장 소재지 기준)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진행 단계
- 접수: 등록 신청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동부보훈지청으로 냅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의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에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 확인 요청: 신청이 들어오면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이 요청되고, 조사 결과가 통보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 심의·의결: 해당 결정을 할 때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 제4항).
- 등급 판정: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신체검사를 하고, 위원회 심의·의결로 1급부터 7급까지 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 이의와 심판: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74조의18), 이와 별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 행정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경기동부보훈지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여주국가유공자변호사 점검 포인트
요건에 해당해도 본인의 고의·중대한 과실, 공무 이탈 중 사고, 장난·싸움 등 사적 행위가 원인이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결정서에 제외 사유가 적혀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가 필요합니다(같은 항 각 호).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이고 판정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이 들어갑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등급 기준은 상이 부위·양태와 사회생활 제약 정도를 종합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6조의4 제2항·제3항).
가져오면 좋은 것
- 진단서
- 동료 진술 자료
- 결정서 사진
- 의무기록
- 다친 경위 메모
여주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
소송 법원은 처분청 기준인가요, 주소지 기준인가요?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경기동부보훈지청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어 그 관할은 수원지방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여주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 방식은 여주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전화·비대면·안양 사무소 방문 가운데 고르시면 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여주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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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7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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