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국가유공자변호사를 검색하는 지금, 이의신청 기한이 지났을까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울산 중구 사건의 기한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에서 출발합니다.
- 울산중구국가유공자변호사가 울산 중구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기관은 울산보훈지청입니다. 주소지 기준 위임 관서입니다.
- 다툴 길은 두 갈래이고 기한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과거에 낸 신청서와 받은 결정서를 한 파일로 묶어 두면 다음 절차 준비가 빨라집니다.
울산중구국가유공자변호사 기관 목록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울산 중구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0-14).
| 구분 | 울산 중구 기준 | 근거 |
|---|---|---|
| 등록 신청·결정 | 울산보훈지청 (울산광역시)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
| 상이등급 신체검사 |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울산지방법원 (처분청인 울산보훈지청장 소재지 기준)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진행 순서
- 접수: 등록 신청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울산보훈지청으로 냅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의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에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 확인 요청: 신청이 들어오면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이 요청되고, 조사 결과가 통보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 심의·의결: 해당 결정을 할 때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 제4항).
- 등급 판정: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신체검사를 하고, 위원회 심의·의결로 1급부터 7급까지 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 다투는 방법: 30일 안의 이의신청(제74조의18)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은 서로 관계없이 고를 수 있습니다.
- 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울산보훈지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울산중구국가유공자변호사 더 알아 둘 것
보훈 처분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치라는 규정이 없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운전면허 처분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요건에 해당해도 본인의 고의·중대한 과실, 공무 이탈 중 사고, 장난·싸움 등 사적 행위가 원인이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결정서에 제외 사유가 적혀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가 필요합니다(같은 항 각 호).
준비물 한눈에
- 공무상 요양 서류
- 결정 통지 받은 날짜
- 진단서
- 동료 진술 자료
- 결정서 사진
울산 중구에서 이어서 묻는 것
울산 중구 운전자·신청인의 행정소송 관할은?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울산보훈지청은 울산광역시에 있어 그 관할은 울산지방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울산 중구에 계셔도 울산중구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은 전화·영상으로 받으실 수 있고, 직접 만나 상담하시려면 안양 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울산 중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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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4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