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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주소지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업무를 맡는 곳은 어디인가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는지 몰라 울산동구국가유공자변호사를 찾는 분이 많습니다.

울산 동구 사건에서 두 길이 어떻게 다른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울산 동구 기준 답
  • 울산동구국가유공자변호사가 정리한 울산 동구 기준 답: 등록 신청을 받아 결정하는 곳은 울산보훈지청입니다.
  • 다툴 길은 두 갈래이고 기한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병적기록, 의무기록, 진단서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으는 것이 순서입니다.
울산동구국가유공자변호사 관련 울산 동구 기관·기한 정리
울산동구국가유공자변호사 관련 울산 동구 기관·기한 정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울산동구국가유공자변호사 기관 한눈에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울산 동구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0-18).

구분울산 동구 기준근거
등록 신청·결정울산보훈지청 (울산광역시)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상이등급 신체검사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행정소송 1심울산지방법원 (처분청인 울산보훈지청장 소재지 기준)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시간 순서

  1. 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인 울산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2. 사실 확인: 관서는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기관장은 조사 후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3. 위원회 심의: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 제4항).
  4. 등급 판정: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신체검사를 하고, 위원회 심의·의결로 1급부터 7급까지 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5. 이의와 심판: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74조의18), 이와 별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6. 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울산보훈지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울산동구국가유공자변호사 추가 정리

보훈 처분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치라는 규정이 없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운전면허 처분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요건에 해당해도 본인의 고의·중대한 과실, 공무 이탈 중 사고, 장난·싸움 등 사적 행위가 원인이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결정서에 제외 사유가 적혀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가 필요합니다(같은 항 각 호).

지금 단계가 어디인지 헷갈리면 서류 사진 한 장으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1599-7651

1599-7651 카톡으로 서류 보내기

상담 준비 목록

  • 병적기록
  • 신체검사 결과 통지
  • 공무상 요양 서류
  • 결정 통지 받은 날짜
  • 진단서

울산 동구에서 이어서 묻는 것

재결 뒤 소송은 어디에 제기하나요?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울산보훈지청은 울산광역시에 있어 그 관할은 울산지방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멀리 계셔도 울산 동구 사건 울산동구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은 전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울산 동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8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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