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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과 소송은 어디에 내나요?

상이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와 태안국가유공자변호사를 검색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태안군 거주자가 등급과 결정을 다투는 순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기준 답
  • 태안국가유공자변호사 관점에서 태안군 거주자가 알아 둘 관서는 충남서부보훈지청입니다. 등록과 결정 권한이 위임된 곳입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같은 상처라도 직무와의 관련 정도에 따라 제도가 갈리니 다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태안국가유공자변호사 관련 태안군 기관·기한 정리
태안국가유공자변호사 관련 태안군 기관·기한 정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태안국가유공자변호사 관할 기관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태안군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0-20).

구분태안군 기준근거
등록 신청·결정충남서부보훈지청 (충청남도 홍성군)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상이등급 신체검사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행정소송 1심대전지방법원 (처분청인 충남서부보훈지청장 소재지 기준)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절차 흐름도

  1. 신청 창구: 태안군에 주소가 있으면 충남서부보훈지청이 등록 신청을 받고 결정까지 맡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2. 확인 요청: 신청이 들어오면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이 요청되고, 조사 결과가 통보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3. 위원회 심의: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 제4항).
  4. 등급 판정: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신체검사를 하고, 위원회 심의·의결로 1급부터 7급까지 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5. 다투는 방법: 30일 안의 이의신청(제74조의18)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은 서로 관계없이 고를 수 있습니다.
  6. 행정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충남서부보훈지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대전지방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태안국가유공자변호사 눈여겨볼 점

신체검사는 신규·재심·재확인·재판정 네 가지입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2항).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3항).

공상군경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같은 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

반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에도 그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한 번의 신청으로 두 제도의 해당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2항).

기한 계산이 맞는지 걱정되면 수령일을 알려 주십시오. 1599-7651

1599-7651 카톡으로 서류 보내기

먼저 모을 자료

  • 진단서
  • 동료 진술 자료
  • 결정서 사진
  • 의무기록
  • 다친 경위 메모

태안군에서 이어서 묻는 것

태안군 사건 행정소송의 1심 법원이 궁금합니다.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충남서부보훈지청은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어 그 관할은 대전지방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태안군에서 진행 중인 절차를 알려 주시면 태안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에서 남은 일정을 함께 봅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태안군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20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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