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음주운전행정심판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차이입니다.
태안군 운전자 입장에서 두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보여 드립니다.
- 태안음주운전행정심판에서 기억할 기관은 둘입니다. 태안군 관할 시·도경찰청인 충청남도경찰청, 그리고 재결을 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청구 기한을 넘기면 내용과 상관없이 각하될 수 있으니 날짜 관리가 첫 번째입니다.
태안음주운전행정심판 기관 목록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태안군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0-16).
| 구분 | 태안군 기준 | 근거 |
|---|---|---|
| 태안군 관할 시·도경찰청 | 충청남도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
| 면허 취소처분 명의 | 시·도경찰청장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 면허 정지처분 명의 | 관할 경찰서장(권한 위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
| 이의신청 | 시·도경찰청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통지서의 처분청으로 확인)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 단속 경찰서 | 태안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진행 순서
- 처분 명의: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부터 보십시오. 취소처분은 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정지처분은 관할 경찰서장(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명의이고, 취소 사전 통지는 경찰서장이 합니다(같은 항 제4호).
- 이의신청: 꼭 거쳐야 하는 단계는 아니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낼 수 있습니다(제94조 제1항). 태안군 관할은 충청남도경찰청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 청구서 제출: 피청구인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어느 쪽에 내도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기한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입니다(제27조).
- 심리 진행: 처분청은 청구서를 받고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로 보내고(제24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원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0조).
- 재결 시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0일 안에 재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제45조).
- 행정소송: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2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태안음주운전행정심판 더 알아 둘 것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
재결은 각하·기각·인용(취소 또는 변경)으로 나뉩니다(제43조).
음주운전·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해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2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취소되면 2년이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2회 이상이면 3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5호·제6호).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준비물 한눈에
- 재직증명서
- 출퇴근 거리 자료
- 처분 통지서 사진
- 운전 경력·무사고 기록
- 가족관계 자료
태안군에서 이어서 묻는 것
태안군 운전자·신청인의 행정소송 관할은?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취소소송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태안군 지역 행정사건 법원은 대전지방법원이지만, 실제 법원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 소재지로 정해집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태안군에서 진행 중인 절차를 알려 주시면 태안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에서 남은 일정을 함께 봅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태안군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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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6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