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음주운전행정심판을 찾는 지금,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몰라 일정을 못 잡고 계실 겁니다.
금산군 운전자 기준으로 청구부터 재결까지 걸리는 기간을 적어 두었습니다.
- 금산군 운전자가 금산음주운전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판단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옵니다. 취소는 시·도경찰청장(충청남도경찰청), 정지는 경찰서장 명의가 원칙입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안에 해야 하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 통지서 사본, 측정 결과지, 생계 관련 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해 두면 청구서 작성이 빨라집니다.
금산음주운전행정심판 기관 정리
금산군 기준 관할을 법령 별표에서 직접 찾아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10-16).
| 구분 | 금산군 기준 | 근거 |
|---|---|---|
| 금산군 관할 시·도경찰청 | 충청남도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
| 면허 취소처분 명의 | 시·도경찰청장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 면허 정지처분 명의 | 관할 경찰서장(권한 위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
| 이의신청 | 시·도경찰청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통지서의 처분청으로 확인)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 단속 경찰서 | 금산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사건 흐름
- 통지서 확인: 면허 취소는 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효력 정지는 위임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처분합니다(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취소에 앞선 사전 통지 역시 경찰서장이 보냅니다(같은 항 제4호).
- 이의신청(고를 수 있는 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 제출처는 시·도경찰청장입니다(제94조 제1항). 금산군을 맡는 시·도경찰청은 충청남도경찰청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 행정심판 청구: 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이 한도입니다(제27조).
- 서면 공방: 피청구인의 답변서는 10일 안에 위원회로 가고(제24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신청해 직접 설명할 기회를 구할 수 있습니다(제40조).
- 결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45조).
- 법원 단계: 면허 처분 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42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금산음주운전행정심판 짚을 부분
재결은 위원회나 피청구인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5년 안에 다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장치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이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80조의2 제2항).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출퇴근 거리 자료
- 처분 통지서 사진
- 운전 경력·무사고 기록
- 가족관계 자료
- 이전 면허 처분 기록
금산군에서 이어서 묻는 것
금산군 사건의 행정소송 법원은 어디인가요?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취소소송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금산군 지역 행정사건 법원은 대전지방법원이지만, 실제 법원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 소재지로 정해집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금산군 사건이라도 사무소 방문 없이 전화나 비대면으로 금산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금산군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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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6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