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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에 사는 가족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준비합니다. 담당 관서와 순서를 알려 주세요.

오래전 다친 일이라 기록이 남아 있을지 몰라 남양주국가유공자변호사를 찾고 계실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담당 관서가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남양주시 기준 답
  • 남양주시에 살면 국가유공자 결정 통지는 경기북부보훈지청 명의로 옵니다. 남양주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은 그 통지서부터 봅니다.
  • 결정에 불복할 때 기한은 이의신청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판정 통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남양주시 기준 남양주국가유공자변호사 절차 참고 이미지
남양주시 기준 남양주국가유공자변호사 절차 참고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남양주국가유공자변호사 기관 목록

남양주시에 적용되는 칸을 관할 법령 별표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확인일 2026-10-12).

구분남양주시 기준근거
등록 신청·결정경기북부보훈지청 (경기도 의정부시)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상이등급 신체검사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행정소송 1심의정부지방법원 (처분청인 경기북부보훈지청장 소재지 기준)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진행 순서

  1. 신청 창구: 남양주시에 주소가 있으면 경기북부보훈지청이 등록 신청을 받고 결정까지 맡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2. 요건 사실 조회: 관서가 복무했던 부대나 소속 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기관은 조사해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3. 심의 단계: 결정 전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조 제4항).
  4. 신체검사와 등급: 검사는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맡고, 상이등급(1급~7급)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나옵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5. 다투는 방법: 30일 안의 이의신청(제74조의18)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은 서로 관계없이 고를 수 있습니다.
  6. 법원 단계: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남양주국가유공자변호사 더 알아 둘 것

보훈 처분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치라는 규정이 없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운전면허 처분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요건에 해당해도 본인의 고의·중대한 과실, 공무 이탈 중 사고, 장난·싸움 등 사적 행위가 원인이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결정서에 제외 사유가 적혀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가 필요합니다(같은 항 각 호).

남은 날짜와 준비할 서류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1599-7651

1599-7651 카톡으로 서류 보내기

준비물 한눈에

  • 신체검사 결과 통지
  • 공무상 요양 서류
  • 결정 통지 받은 날짜
  • 진단서
  • 동료 진술 자료

남양주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

남양주시 담당 경찰서는 하나로 정해져 있나요?

남양주시는 경찰서 관할이 남양주남부경찰서(일부 동), 남양주북부경찰서(일부 동)로 나뉘어 있고 단속 장소가 어느 구역인지에 따라 담당이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기준으로 하십시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남양주시 운전자·신청인의 행정소송 관할은?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경기북부보훈지청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어 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통지서 사진만 있어도 남양주시 사건의 남양주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남양주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2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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