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와 종로국가유공자변호사를 검색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종로구 거주자가 등급과 결정을 다투는 순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 종로국가유공자변호사 관점에서 종로구 거주자가 알아 둘 관서는 서울북부보훈지청입니다. 등록과 결정 권한이 위임된 곳입니다.
- 다툴 길은 두 갈래이고 기한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같은 상처라도 직무와의 관련 정도에 따라 제도가 갈리니 다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종로국가유공자변호사 사건 기관표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종로구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0-17).
| 구분 | 종로구 기준 | 근거 |
|---|---|---|
| 등록 신청·결정 | 서울북부보훈지청 (서울특별시)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
| 상이등급 신체검사 |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서울행정법원 (처분청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소재지 기준)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차례대로 보기
- 접수: 등록 신청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북부보훈지청으로 냅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의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에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 요건 사실 조회: 관서가 복무했던 부대나 소속 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기관은 조사해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 심의 단계: 결정 전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조 제4항).
- 등급 판정: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신체검사를 하고, 위원회 심의·의결로 1급부터 7급까지 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 이의와 심판: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74조의18), 이와 별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 행정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서울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종로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 쟁점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이고 판정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이 들어갑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등급 기준은 상이 부위·양태와 사회생활 제약 정도를 종합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6조의4 제2항·제3항).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요건으로 둡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는 같은 구절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으로 적혀 있어 두 제도가 이 문언에서 갈립니다.
준비 체크
- 결정서 사진
- 의무기록
- 다친 경위 메모
- 이전 신청서 사본
- 병적기록
종로구에서 이어서 묻는 것
종로구에서 단속됐는데 담당 경찰서를 모르겠어요.
종로구는 경찰서 관할이 서울종로경찰서(일부 동), 서울혜화경찰서(일부 동)로 나뉘어 있고 단속 장소가 어느 구역인지에 따라 담당이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기준으로 하십시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소송까지 가면 서울행정법원으로 가나요?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서울북부보훈지청은 서울특별시에 있어 그 관할은 서울행정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종로구에서 진행 중인 절차를 알려 주시면 종로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에서 남은 일정을 함께 봅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종로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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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7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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