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에서 보훈 신청을 처음 준비하며 정선국가유공자변호사를 찾는다면, 무엇을 먼저 모아야 할지부터 고민이실 겁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거치는 기관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 정선국가유공자변호사 한 줄 정리: 정선군 거주자의 등록 신청과 결정은 강원동부보훈지청이 담당합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등록신청을 한 날이 보상 기산점과도 연결되니 신청일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정선국가유공자변호사 사건 기관표
아래 표는 법제처에 공개된 관할 별표에서 정선군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21).
| 구분 | 정선군 기준 | 근거 |
|---|---|---|
| 등록 신청·결정 | 강원동부보훈지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
| 상이등급 신체검사 |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처분청인 강원동부보훈지청장 소재지 기준)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차례대로 보기
- 신청 창구: 정선군에 주소가 있으면 강원동부보훈지청이 등록 신청을 받고 결정까지 맡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 사실 확인: 관서는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기관장은 조사 후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 심의·의결: 해당 결정을 할 때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 제4항).
- 등급 판정: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신체검사를 하고, 위원회 심의·의결로 1급부터 7급까지 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 이의와 심판: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74조의18), 이와 별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 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정선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 쟁점
보훈 처분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치라는 규정이 없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운전면허 처분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요건에 해당해도 본인의 고의·중대한 과실, 공무 이탈 중 사고, 장난·싸움 등 사적 행위가 원인이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결정서에 제외 사유가 적혀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가 필요합니다(같은 항 각 호).
준비 체크
- 다친 경위 메모
- 이전 신청서 사본
- 병적기록
- 신체검사 결과 통지
- 공무상 요양 서류
정선군에서 이어서 묻는 것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어디서 행정소송을 하나요?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강원동부보훈지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있어 그 관할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정선군 관할 기관 이름이 적힌 서류를 그대로 보여 주시면 정선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이 빨라집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정선군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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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21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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