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신체검사를 앞두고 평창국가유공자변호사를 검색하셨다면 결과가 또 같을까 걱정되실 겁니다.
평창군 거주자의 판정 절차와 다툴 수 있는 시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평창군 거주 신청인이 평창국가유공자변호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듣는 기관 이름은 강원동부보훈지청입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함께 근무했던 사람의 연락처가 남아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평창국가유공자변호사 담당 기관
평창군에 적용되는 칸을 관할 법령 별표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확인일 2026-10-30).
| 구분 | 평창군 기준 | 근거 |
|---|---|---|
| 등록 신청·결정 | 강원동부보훈지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
| 상이등급 신체검사 |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처분청인 강원동부보훈지청장 소재지 기준)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어떤 순서로 가나
- 신청 창구: 평창군에 주소가 있으면 강원동부보훈지청이 등록 신청을 받고 결정까지 맡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 사실 확인: 관서는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기관장은 조사 후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 심의·의결: 해당 결정을 할 때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 제4항).
- 신체검사: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검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1급~7급으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 다투는 방법: 30일 안의 이의신청(제74조의18)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은 서로 관계없이 고를 수 있습니다.
- 법원 단계: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평창국가유공자변호사 참고 기준
공상군경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같은 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
반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에도 그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한 번의 신청으로 두 제도의 해당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2항).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전역·퇴직 전에 신청한 공상군경 등은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권리가 생깁니다(제9조 제1항 단서).
연락 전 체크
- 동료 진술 자료
- 결정서 사진
- 의무기록
- 다친 경위 메모
- 이전 신청서 사본
평창군에서 이어서 묻는 것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다음은 어느 법원인가요?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강원동부보훈지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있어 그 관할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평창군 사건 평창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은 통화나 영상으로 일정을 맞춰 잡을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평창군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평창군 다른 분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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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30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