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다친 일이라 기록이 남아 있을지 몰라 태백국가유공자변호사를 찾고 계실 수 있습니다.
태백시 담당 관서가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 태백시에 살면 국가유공자 결정 통지는 강원동부보훈지청 명의로 옵니다. 태백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은 그 통지서부터 봅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판정 통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태백국가유공자변호사 확인 목록
태백시에 적용되는 칸을 관할 법령 별표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확인일 2026-10-15).
| 구분 | 태백시 기준 | 근거 |
|---|---|---|
| 등록 신청·결정 | 강원동부보훈지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
| 상이등급 신체검사 |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처분청인 강원동부보훈지청장 소재지 기준)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진행 단계
- 신청 창구: 태백시에 주소가 있으면 강원동부보훈지청이 등록 신청을 받고 결정까지 맡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 사실 확인: 관서는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기관장은 조사 후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 심의 단계: 결정 전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조 제4항).
- 등급 판정: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신체검사를 하고, 위원회 심의·의결로 1급부터 7급까지 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 이의와 심판: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74조의18), 이와 별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 법원 단계: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태백국가유공자변호사 점검 포인트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이고 판정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이 들어갑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등급 기준은 상이 부위·양태와 사회생활 제약 정도를 종합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6조의4 제2항·제3항).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요건으로 둡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는 같은 구절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으로 적혀 있어 두 제도가 이 문언에서 갈립니다.
가져오면 좋은 것
- 신체검사 결과 통지
- 공무상 요양 서류
- 결정 통지 받은 날짜
- 진단서
- 동료 진술 자료
태백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
소송 법원은 처분청 기준인가요, 주소지 기준인가요?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강원동부보훈지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있어 그 관할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통지서 사진만 있어도 태백시 사건의 태백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태백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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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5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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