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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에 살면서 공상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어떤 기관을 차례로 거치나요?

정읍국가유공자변호사를 찾기까지 이미 여러 번 서류를 냈다면 지치셨을 수 있습니다.

정읍시 담당 관서와 남은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읍시 기준 답
  • 정읍시 거주 신청인이 정읍국가유공자변호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듣는 기관 이름은 전북서부보훈지청입니다.
  • 다툴 길은 두 갈래이고 기한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면 기한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정읍시 기준 정읍국가유공자변호사 절차 참고 이미지
정읍시 기준 정읍국가유공자변호사 절차 참고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정읍국가유공자변호사 기관 한눈에

정읍시에 적용되는 칸을 관할 법령 별표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확인일 2026-10-23).

구분정읍시 기준근거
등록 신청·결정전북서부보훈지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상이등급 신체검사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행정소송 1심전주지방법원 (처분청인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소재지 기준)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시간 순서

  1. 접수: 등록 신청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전북서부보훈지청으로 냅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의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에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2. 요건 사실 조회: 관서가 복무했던 부대나 소속 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기관은 조사해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3. 심의 단계: 결정 전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조 제4항).
  4. 신체검사와 등급: 검사는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맡고, 상이등급(1급~7급)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나옵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5. 이의와 심판: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74조의18), 이와 별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6. 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정읍국가유공자변호사 추가 정리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전역·퇴직 전에 신청한 공상군경 등은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권리가 생깁니다(제9조 제1항 단서).

보훈 처분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치라는 규정이 없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운전면허 처분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선임을 정하지 않으셨어도 일정과 기한부터 같이 봐 드립니다. 1599-7651

1599-7651 카톡으로 서류 보내기

상담 준비 목록

  • 이전 신청서 사본
  • 병적기록
  • 신체검사 결과 통지
  • 공무상 요양 서류
  • 결정 통지 받은 날짜

정읍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

재결 뒤 소송은 어디에 제기하나요?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전북서부보훈지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있어 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정읍시의 사건 서류를 보며 정읍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니 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정읍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23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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