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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주민이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다투려면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부안국가유공자변호사를 검색하는 지금, 이의신청 기한이 지났을까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부안군 사건의 기한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에서 출발합니다.

부안군 기준 답
  • 부안국가유공자변호사가 부안군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기관은 전북서부보훈지청입니다. 주소지 기준 위임 관서입니다.
  • 결정에 불복할 때 기한은 이의신청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과거에 낸 신청서와 받은 결정서를 한 파일로 묶어 두면 다음 절차 준비가 빨라집니다.
부안국가유공자변호사 관련 부안군 기관·기한 정리
부안국가유공자변호사 관련 부안군 기관·기한 정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부안국가유공자변호사 관할 정리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부안군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0-20).

구분부안군 기준근거
등록 신청·결정전북서부보훈지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상이등급 신체검사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행정소송 1심전주지방법원 (처분청인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소재지 기준)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단계별 흐름

  1. 신청 창구: 부안군에 주소가 있으면 전북서부보훈지청이 등록 신청을 받고 결정까지 맡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2. 사실 확인: 관서는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기관장은 조사 후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3. 심의·의결: 해당 결정을 할 때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 제4항).
  4. 신체검사: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검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1급~7급으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5. 이의와 심판: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74조의18), 이와 별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6. 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부안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 메모

요건에 해당해도 본인의 고의·중대한 과실, 공무 이탈 중 사고, 장난·싸움 등 사적 행위가 원인이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결정서에 제외 사유가 적혀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가 필요합니다(같은 항 각 호).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이고 판정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이 들어갑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등급 기준은 상이 부위·양태와 사회생활 제약 정도를 종합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6조의4 제2항·제3항).

지금 받은 서류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짧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1599-7651

1599-7651 카톡으로 서류 보내기

상담 전 준비물

  • 결정서 사진
  • 의무기록
  • 다친 경위 메모
  • 이전 신청서 사본
  • 병적기록

부안군에서 이어서 묻는 것

행정소송 1심은 어느 법원이 맡나요?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전북서부보훈지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있어 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부안군에 계셔도 부안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은 전화·영상으로 받으실 수 있고, 직접 만나 상담하시려면 안양 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부안군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20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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