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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과 소송은 어디에 내나요?

상이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와 군산국가유공자변호사를 검색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군산시 거주자가 등급과 결정을 다투는 순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기준 답
  • 군산국가유공자변호사 관점에서 군산시 거주자가 알아 둘 관서는 전북서부보훈지청입니다. 등록과 결정 권한이 위임된 곳입니다.
  • 다툴 길은 두 갈래이고 기한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같은 상처라도 직무와의 관련 정도에 따라 제도가 갈리니 다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군산국가유공자변호사 관련 군산시 기관·기한 정리
군산국가유공자변호사 관련 군산시 기관·기한 정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군산국가유공자변호사 사건 기관표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군산시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0-19).

구분군산시 기준근거
등록 신청·결정전북서부보훈지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상이등급 신체검사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행정소송 1심전주지방법원 (처분청인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소재지 기준)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차례대로 보기

  1. 접수: 등록 신청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전북서부보훈지청으로 냅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의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에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2. 요건 사실 조회: 관서가 복무했던 부대나 소속 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기관은 조사해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3. 심의 단계: 결정 전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조 제4항).
  4. 등급 판정: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신체검사를 하고, 위원회 심의·의결로 1급부터 7급까지 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5. 다투는 방법: 30일 안의 이의신청(제74조의18)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은 서로 관계없이 고를 수 있습니다.
  6. 법원 단계: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군산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 쟁점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요건으로 둡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는 같은 구절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으로 적혀 있어 두 제도가 이 문언에서 갈립니다.

신체검사는 신규·재심·재확인·재판정 네 가지입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2항).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3항).

기한 계산이 맞는지 걱정되면 수령일을 알려 주십시오. 1599-7651

1599-7651 카톡으로 서류 보내기

준비 체크

  • 진단서
  • 동료 진술 자료
  • 결정서 사진
  • 의무기록
  • 다친 경위 메모

군산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어디서 행정소송을 하나요?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전북서부보훈지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있어 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군산시에서 진행 중인 절차를 알려 주시면 군산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에서 남은 일정을 함께 봅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군산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9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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