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보훈 신청을 돕다가 임실국가유공자변호사를 찾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실군 기준 담당 관서와 제출 순서를 가족이 따라 하기 쉽게 적었습니다.
- 임실국가유공자변호사 입장에서 임실군 사건의 출발점은 전북동부보훈지청입니다. 등록 결정 권한이 이 관서에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소속기관에서 받은 공무상 요양 관련 서류가 있다면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임실국가유공자변호사 관할 기관
아래 표는 법제처에 공개된 관할 별표에서 임실군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30).
| 구분 | 임실군 기준 | 근거 |
|---|---|---|
| 등록 신청·결정 | 전북동부보훈지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
| 상이등급 신체검사 |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전주지방법원 (처분청인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소재지 기준)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절차 흐름도
- 접수: 등록 신청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전북동부보훈지청으로 냅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의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에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 요건 사실 조회: 관서가 복무했던 부대나 소속 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기관은 조사해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 심의 단계: 결정 전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조 제4항).
- 신체검사와 등급: 검사는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맡고, 상이등급(1급~7급)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나옵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 이의와 심판: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74조의18), 이와 별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 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임실국가유공자변호사 눈여겨볼 점
보훈 처분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치라는 규정이 없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운전면허 처분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요건에 해당해도 본인의 고의·중대한 과실, 공무 이탈 중 사고, 장난·싸움 등 사적 행위가 원인이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결정서에 제외 사유가 적혀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가 필요합니다(같은 항 각 호).
먼저 모을 자료
- 공무상 요양 서류
- 결정 통지 받은 날짜
- 진단서
- 동료 진술 자료
- 결정서 사진
임실군에서 이어서 묻는 것
임실군 사건 행정소송의 1심 법원이 궁금합니다.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전북동부보훈지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있어 그 관할은 전주지방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임실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에서는 임실군 사건의 지금 단계, 남은 기한, 준비할 서류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임실군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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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30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