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해국가유공자변호사를 찾는 분 중에는 진단은 받았지만 직무와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서해구에서 신청할 때 어떤 자료가 판단에 쓰이는지 먼저 짚어 보겠습니다.
- 인천서해국가유공자변호사 입장에서 인천 서해구 사건의 출발점은 인천보훈지청입니다. 등록 결정 권한이 이 관서에 있습니다.
- 결정에 불복할 때 기한은 이의신청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소속기관에서 받은 공무상 요양 관련 서류가 있다면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인천서해국가유공자변호사 관할표
아래 표는 법제처에 공개된 관할 별표에서 인천 서해구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28).
| 구분 | 인천 서해구 기준 | 근거 |
|---|---|---|
| 등록 신청·결정 | 인천보훈지청 (인천광역시)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
| 상이등급 신체검사 |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절차 순서대로
- 접수: 등록 신청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보훈지청으로 냅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의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에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 사실 확인: 관서는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기관장은 조사 후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 심의·의결: 해당 결정을 할 때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 제4항).
- 신체검사와 등급: 검사는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맡고, 상이등급(1급~7급)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나옵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 다투는 방법: 30일 안의 이의신청(제74조의18)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은 서로 관계없이 고를 수 있습니다.
- 법원 단계: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인천서해국가유공자변호사 확인 사항
신체검사는 신규·재심·재확인·재판정 네 가지입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2항).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3항).
공상군경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같은 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
반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에도 그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한 번의 신청으로 두 제도의 해당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2항).
미리 챙길 것
- 병적기록
- 신체검사 결과 통지
- 공무상 요양 서류
- 결정 통지 받은 날짜
- 진단서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안양 사무소에 오시기 어려운 인천 서해구 거주자도 인천서해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을 전화로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인천 서해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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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28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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