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처분 통지서를 받고 강화음주운전행정심판을 검색하셨다면,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부터 막막하실 겁니다.
인천 강화군 운전자가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강화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의 재결 기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인천 강화군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은 인천광역시경찰청이고, 취소처분은 시·도경찰청장, 정지처분은 관할 경찰서장 명의로 나옵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재직증명서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십시오.
강화음주운전행정심판 관할표
아래 표는 법제처에 공개된 관할 별표에서 인천 강화군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30).
| 구분 | 인천 강화군 기준 | 근거 |
|---|---|---|
| 인천 강화군 관할 시·도경찰청 | 인천광역시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
| 면허 취소처분 명의 | 시·도경찰청장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 면허 정지처분 명의 | 관할 경찰서장(권한 위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
| 이의신청 | 시·도경찰청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통지서의 처분청으로 확인)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 단속 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절차 순서대로
- 처분 명의: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부터 보십시오. 취소처분은 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정지처분은 관할 경찰서장(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명의이고, 취소 사전 통지는 경찰서장이 합니다(같은 항 제4호).
- 이의신청(선택):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제94조 제1항). 인천 강화군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은 인천광역시경찰청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 심판 청구: 청구서 제출처는 처분청(피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27조).
- 심리 진행: 처분청은 청구서를 받고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로 보내고(제24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원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0조).
- 재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재결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5조).
- 소송 제기: 재결을 거친 뒤에야 소송을 낼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2조), 기한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강화음주운전행정심판 확인 사항
재결은 위원회나 피청구인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5년 안에 다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장치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이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80조의2 제2항).
미리 챙길 것
- 가족관계 자료
- 이전 면허 처분 기록
- 측정 결과지
- 생계 관련 자료
- 이의신청 결과(했다면)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인천 강화군에 계셔도 강화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은 비대면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인천 강화군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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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30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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