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운전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 몰라 광주남구음주운전행정심판을 찾고 계실 수 있습니다.
광주 남구 사건의 불복 절차와 결격기간 기준을 함께 보겠습니다.
- 광주 남구에서 면허가 취소·정지됐다면 광주남구음주운전행정심판의 재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하고, 이 지역 시·도경찰청은 광주경찰청입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기한은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고, 날짜가 적힌 봉투도 버리지 마십시오.
광주남구음주운전행정심판 관할 기관
광주 남구 기준 관할을 법령 별표에서 직접 찾아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10-28).
| 구분 | 광주 남구 기준 | 근거 |
|---|---|---|
| 광주 남구 관할 시·도경찰청 | 광주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
| 면허 취소처분 명의 | 시·도경찰청장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 면허 정지처분 명의 | 관할 경찰서장(권한 위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
| 이의신청 | 시·도경찰청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통지서의 처분청으로 확인)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 단속 경찰서 | 광주남부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절차 흐름도
- 통지서 확인: 면허 취소는 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효력 정지는 위임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처분합니다(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취소에 앞선 사전 통지 역시 경찰서장이 보냅니다(같은 항 제4호).
- 이의신청: 꼭 거쳐야 하는 단계는 아니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낼 수 있습니다(제94조 제1항). 광주 남구 관할은 광주경찰청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 행정심판 청구: 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이 한도입니다(제27조).
- 심리 진행: 처분청은 청구서를 받고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로 보내고(제24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원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0조).
- 재결 시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0일 안에 재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제45조).
- 소송 제기: 재결을 거친 뒤에야 소송을 낼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2조), 기한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광주남구음주운전행정심판 눈여겨볼 점
음주운전·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해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2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취소되면 2년이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2회 이상이면 3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5호·제6호).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심판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제30조 제2항·제3항).
먼저 모을 자료
- 출퇴근 거리 자료
- 처분 통지서 사진
- 운전 경력·무사고 기록
- 가족관계 자료
- 이전 면허 처분 기록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광주남구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을 원하시면 광주 남구 사건의 서류를 먼저 보내 주셔도 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광주 남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질문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28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