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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운전자의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서는 누구에게 보내나요?

행정심판을 혼자 해도 되는지 고민하며 무안음주운전행정심판을 검색하셨을 겁니다.

무안군 운전자가 거치는 단계를 먼저 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무안군 기준 답
  • 무안음주운전행정심판에서 무안군 운전자가 상대하는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취소)이나 경찰서장(정지) 명의이고, 결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립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안에 해야 하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 통지서 원본과 받은 날짜를 남겨 두면 기한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안음주운전행정심판 관련 무안군 기관·기한 정리
무안음주운전행정심판 관련 무안군 기관·기한 정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무안음주운전행정심판 확인 목록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무안군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0-30).

구분무안군 기준근거
무안군 관할 시·도경찰청전남경찰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면허 취소처분 명의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면허 정지처분 명의관할 경찰서장(권한 위임)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이의신청시·도경찰청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행정소송 1심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통지서의 처분청으로 확인)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단속 경찰서무안경찰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진행 단계

  1. 처분 명의: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부터 보십시오. 취소처분은 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정지처분은 관할 경찰서장(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명의이고, 취소 사전 통지는 경찰서장이 합니다(같은 항 제4호).
  2. 이의신청(고를 수 있는 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 제출처는 시·도경찰청장입니다(제94조 제1항). 무안군을 맡는 시·도경찰청은 전남경찰청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3. 심판 청구: 청구서 제출처는 처분청(피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27조).
  4. 서면 공방: 피청구인의 답변서는 10일 안에 위원회로 가고(제24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신청해 직접 설명할 기회를 구할 수 있습니다(제40조).
  5. 결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45조).
  6. 소송 제기: 재결을 거친 뒤에야 소송을 낼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2조), 기한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무안음주운전행정심판 점검 포인트

심판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제30조 제2항·제3항).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

피청구인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제24조 제1항).

평일 낮에 통화가 어렵다면 상담 신청서에 편한 시간을 적어 주십시오. 1599-7651

1599-7651 카톡으로 서류 보내기

가져오면 좋은 것

  • 처분 통지서 사진
  • 운전 경력·무사고 기록
  • 가족관계 자료
  • 이전 면허 처분 기록
  • 측정 결과지

무안군에서 이어서 묻는 것

소송 법원은 처분청 기준인가요, 주소지 기준인가요?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취소소송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무안군 지역 행정사건 법원은 광주지방법원이지만, 실제 법원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 소재지로 정해집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무안군에서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무안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에서 서류 이름부터 같이 확인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무안군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무안군 다른 분야 질문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30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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