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이 생계 수단인데 면허가 취소됐다면 화순음주운전행정심판을 찾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순군 사건 기준으로 처분청과 판단 기관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 화순군 운전자의 화순음주운전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지역 관할 시·도경찰청은 전남경찰청이며 처분 명의는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 기한부터 보면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측정 수치와 과거 전력은 감경 검토에서 먼저 보는 항목이라 서류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화순음주운전행정심판 관할 정리
화순군 기준 관할을 법령 별표에서 직접 찾아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10-30).
| 구분 | 화순군 기준 | 근거 |
|---|---|---|
| 화순군 관할 시·도경찰청 | 전남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
| 면허 취소처분 명의 | 시·도경찰청장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 면허 정지처분 명의 | 관할 경찰서장(권한 위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
| 이의신청 | 시·도경찰청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통지서의 처분청으로 확인)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 단속 경찰서 | 화순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단계별 흐름
- 통지서 확인: 면허 취소는 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효력 정지는 위임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처분합니다(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취소에 앞선 사전 통지 역시 경찰서장이 보냅니다(같은 항 제4호).
- 이의신청(선택):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제94조 제1항). 화순군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은 전남경찰청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 심판 청구: 청구서 제출처는 처분청(피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27조).
- 심리 진행: 처분청은 청구서를 받고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로 보내고(제24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원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0조).
- 결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45조).
- 소송 제기: 재결을 거친 뒤에야 소송을 낼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2조), 기한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화순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 메모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
재결은 각하·기각·인용(취소 또는 변경)으로 나뉩니다(제43조).
음주운전·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해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2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취소되면 2년이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2회 이상이면 3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5호·제6호).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상담 전 준비물
- 운전 경력·무사고 기록
- 가족관계 자료
- 이전 면허 처분 기록
- 측정 결과지
- 생계 관련 자료
화순군에서 이어서 묻는 것
행정소송 1심은 어느 법원이 맡나요?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취소소송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화순군 지역 행정사건 법원은 광주지방법원이지만, 실제 법원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 소재지로 정해집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화순군 사건이라도 사무소 방문 없이 전화나 비대면으로 화순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화순군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화순군 다른 분야 질문
함께 보면 좋은 질문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30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