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강남구 거주 중인데 상이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습니다. 절차가 궁금합니다.

강남국가유공자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결정서에 적힌 사유 한 줄이 계속 마음에 걸리실 겁니다.

강남구 거주자 기준으로 그 사유를 다투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강남구 기준 답
  • 강남국가유공자변호사 한 줄 정리: 강남구 거주자의 등록 신청과 결정은 서울남부보훈지청이 담당합니다.
  • 다툴 길은 두 갈래이고 기한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등록신청을 한 날이 보상 기산점과도 연결되니 신청일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강남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 전 확인하는 강남구 관할 안내
강남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 전 확인하는 강남구 관할 안내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강남국가유공자변호사 확인 목록

아래 표는 법제처에 공개된 관할 별표에서 강남구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28).

구분강남구 기준근거
등록 신청·결정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상이등급 신체검사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행정소송 1심서울행정법원 (처분청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소재지 기준)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진행 단계

  1. 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인 서울남부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2. 사실 확인: 관서는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기관장은 조사 후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3. 위원회 심의: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 제4항).
  4. 신체검사와 등급: 검사는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맡고, 상이등급(1급~7급)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나옵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5. 불복: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제74조의18), 이와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6. 법원 단계: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서울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강남국가유공자변호사 점검 포인트

요건에 해당해도 본인의 고의·중대한 과실, 공무 이탈 중 사고, 장난·싸움 등 사적 행위가 원인이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결정서에 제외 사유가 적혀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가 필요합니다(같은 항 각 호).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이고 판정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이 들어갑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등급 기준은 상이 부위·양태와 사회생활 제약 정도를 종합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6조의4 제2항·제3항).

서류가 여러 장이라면 맨 앞장 사진만 먼저 보내 주셔도 됩니다. 1599-7651

1599-7651 카톡으로 서류 보내기

가져오면 좋은 것

  • 공무상 요양 서류
  • 결정 통지 받은 날짜
  • 진단서
  • 동료 진술 자료
  • 결정서 사진

강남구에서 이어서 묻는 것

강남구의 경찰서 관할 경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강남구는 경찰서 관할이 서울강남경찰서(일부 동), 서울수서경찰서(일부 동)로 나뉘어 있고 단속 장소가 어느 구역인지에 따라 담당이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기준으로 하십시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강남구 운전자·신청인의 행정소송 관할은?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서울남부보훈지청은 서울특별시에 있어 그 관할은 서울행정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강남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에서는 강남구 사건의 지금 단계, 남은 기한, 준비할 서류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강남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28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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