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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에서 보훈 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나요?

대전 유성구에서 결정 통지를 받았는데 사유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되어 유성국가유공자변호사를 검색하셨을 겁니다.

결정서의 어느 칸을 먼저 봐야 하는지 짚어 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기준 답
  • 대전 유성구 주소지 신청인의 담당 보훈관서는 대전지방보훈청입니다. 유성국가유공자변호사 검토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결정서에 적힌 비해당 사유가 직무관련성인지 상이등급인지부터 구분해 두십시오.
대전 유성구 사건 절차를 정리한 유성국가유공자변호사 안내 이미지
대전 유성구 사건 절차를 정리한 유성국가유공자변호사 안내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유성국가유공자변호사 관할표

대전 유성구 기준 관할을 법령 별표에서 직접 찾아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10-14).

구분대전 유성구 기준근거
등록 신청·결정대전지방보훈청 (대전광역시)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상이등급 신체검사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행정소송 1심대전지방법원 (처분청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소재지 기준)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절차 순서대로

  1. 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인 대전지방보훈청에 신청합니다.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2. 요건 사실 조회: 관서가 복무했던 부대나 소속 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기관은 조사해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3. 위원회 심의: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 제4항).
  4. 등급 판정: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신체검사를 하고, 위원회 심의·의결로 1급부터 7급까지 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5. 다투는 방법: 30일 안의 이의신청(제74조의18)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은 서로 관계없이 고를 수 있습니다.
  6. 행정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대전지방보훈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대전지방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유성국가유공자변호사 확인 사항

신체검사는 신규·재심·재확인·재판정 네 가지입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2항).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3항).

공상군경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같은 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

반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에도 그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한 번의 신청으로 두 제도의 해당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2항).

통지서 날짜만 알려 주셔도 남은 기간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 1599-7651

1599-7651 카톡으로 서류 보내기

미리 챙길 것

  • 이전 신청서 사본
  • 병적기록
  • 신체검사 결과 통지
  • 공무상 요양 서류
  • 결정 통지 받은 날짜

대전 유성구에서 이어서 묻는 것

행정소송까지 가면 대전지방법원으로 가나요?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대전지방보훈청은 대전광역시에 있어 그 관할은 대전지방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유성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면 대전 유성구 사건의 서류를 먼저 보내 주셔도 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대전 유성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4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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