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전역자가 보훈 등록을 신청하면 결정은 누가 하나요?

재심 신체검사를 앞두고 대전서구국가유공자변호사를 검색하셨다면 결과가 또 같을까 걱정되실 겁니다.

대전 서구 거주자의 판정 절차와 다툴 수 있는 시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전 서구 기준 답
  • 대전서구국가유공자변호사 한 줄 정리: 대전 서구 거주자의 등록 신청과 결정은 대전지방보훈청이 담당합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등록신청을 한 날이 보상 기산점과도 연결되니 신청일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대전 서구 기준 대전서구국가유공자변호사 절차 참고 이미지
대전 서구 기준 대전서구국가유공자변호사 절차 참고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대전서구국가유공자변호사 확인 목록

대전 서구에 적용되는 칸을 관할 법령 별표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확인일 2026-10-28).

구분대전 서구 기준근거
등록 신청·결정대전지방보훈청 (대전광역시)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상이등급 신체검사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행정소송 1심대전지방법원 (처분청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소재지 기준)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진행 단계

  1. 신청 창구: 대전 서구에 주소가 있으면 대전지방보훈청이 등록 신청을 받고 결정까지 맡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2. 요건 사실 조회: 관서가 복무했던 부대나 소속 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기관은 조사해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3. 심의·의결: 해당 결정을 할 때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 제4항).
  4. 등급 판정: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신체검사를 하고, 위원회 심의·의결로 1급부터 7급까지 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5. 불복: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제74조의18), 이와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6. 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대전지방보훈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대전지방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대전서구국가유공자변호사 점검 포인트

공상군경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같은 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

반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에도 그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한 번의 신청으로 두 제도의 해당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2항).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전역·퇴직 전에 신청한 공상군경 등은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권리가 생깁니다(제9조 제1항 단서).

내 경우 기한이 아직 남았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대표번호 1599-7651.

1599-7651 카톡으로 서류 보내기

가져오면 좋은 것

  • 신체검사 결과 통지
  • 공무상 요양 서류
  • 결정 통지 받은 날짜
  • 진단서
  • 동료 진술 자료

대전 서구에서 이어서 묻는 것

대전 서구의 경찰서 관할 경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전 서구는 경찰서 관할이 대전서부경찰서(일부 구역), 대전둔산경찰서(일부 구역)로 나뉘어 있고 단속 장소가 어느 구역인지에 따라 담당이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기준으로 하십시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소송 법원은 처분청 기준인가요, 주소지 기준인가요?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대전지방보훈청은 대전광역시에 있어 그 관할은 대전지방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통지서 사진만 있어도 대전 서구 사건의 대전서구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대전 서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28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안내, 아이디 law007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상담,
간편하게 시작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상담 받으세요. 실무 담당자가 내용 확인 즉시 답변 드리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아이디law007

바로 상담 들어오실 분은 오픈채팅으로.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 1카카오톡 친구 탭 → 친구 추가
  • 2아이디로 추가 → law007 검색
  • 31:1 상담 시작
관련 절차 안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