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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에 주소를 둔 전역자가 보훈 등록을 신청하면 결정은 누가 하나요?

가족을 대신해 부여국가유공자변호사를 알아보는 분도 많습니다. 서류가 많고 용어가 낯설어 막막하실 겁니다.

부여군 기준 담당 관서와 절차를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부여군 기준 답
  • 부여군 주민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대전지방보훈청 관할입니다. 부여국가유공자변호사와 서류를 맞출 때도 이 관서가 기준입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결정서 원본과 봉투는 버리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부여군 기준 부여국가유공자변호사 절차 참고 이미지
부여군 기준 부여국가유공자변호사 절차 참고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부여국가유공자변호사 관할 정리

부여군에 적용되는 칸을 관할 법령 별표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확인일 2026-10-16).

구분부여군 기준근거
등록 신청·결정대전지방보훈청 (대전광역시)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상이등급 신체검사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행정소송 1심대전지방법원 (처분청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소재지 기준)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단계별 흐름

  1. 신청 창구: 부여군에 주소가 있으면 대전지방보훈청이 등록 신청을 받고 결정까지 맡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2. 확인 요청: 신청이 들어오면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이 요청되고, 조사 결과가 통보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3. 심의 단계: 결정 전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조 제4항).
  4. 신체검사: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검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1급~7급으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5. 이의와 심판: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74조의18), 이와 별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6. 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대전지방보훈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대전지방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부여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 메모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이고 판정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이 들어갑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등급 기준은 상이 부위·양태와 사회생활 제약 정도를 종합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6조의4 제2항·제3항).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요건으로 둡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는 같은 구절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으로 적혀 있어 두 제도가 이 문언에서 갈립니다.

어느 기관에 낼지 확실하지 않을 때 전화로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1599-7651

1599-7651 카톡으로 서류 보내기

상담 전 준비물

  • 신체검사 결과 통지
  • 공무상 요양 서류
  • 결정 통지 받은 날짜
  • 진단서
  • 동료 진술 자료

부여군에서 이어서 묻는 것

행정소송 1심은 어느 법원이 맡나요?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대전지방보훈청은 대전광역시에 있어 그 관할은 대전지방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부여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 전 부여군 사건의 통지서와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해 두시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부여군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6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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