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해당 결정서를 받고 안산국가유공자변호사를 검색하셨다면, 그동안의 치료와 기다림이 허탈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안산시 거주자 기준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 안산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주소지 관할입니다. 안산시 거주자의 등록 결정은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 처리합니다.
- 결정에 불복할 때 기한은 이의신청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부대·소속기관의 사실 확인 결과가 결정에 쓰이므로 당시 동료 진술 등도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안산국가유공자변호사 사건 기관표
아래 표는 법제처에 공개된 관할 별표에서 안산시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17).
| 구분 | 안산시 기준 | 근거 |
|---|---|---|
| 등록 신청·결정 | 경기남부보훈지청 (경기도 수원시)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
| 상이등급 신체검사 |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수원지방법원 (처분청인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소재지 기준)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차례대로 보기
- 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인 경기남부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 요건 사실 조회: 관서가 복무했던 부대나 소속 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기관은 조사해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 심의·의결: 해당 결정을 할 때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 제4항).
- 신체검사: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검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1급~7급으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 다투는 방법: 30일 안의 이의신청(제74조의18)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은 서로 관계없이 고를 수 있습니다.
- 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안산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 쟁점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전역·퇴직 전에 신청한 공상군경 등은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권리가 생깁니다(제9조 제1항 단서).
보훈 처분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치라는 규정이 없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운전면허 처분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준비 체크
- 병적기록
- 신체검사 결과 통지
- 공무상 요양 서류
- 결정 통지 받은 날짜
- 진단서
안산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
안산시에서 단속됐는데 담당 경찰서를 모르겠어요.
안산시는 경찰서 관할이 안산단원경찰서(단원구), 안산상록경찰서(상록구)로 나뉘어 있고 단속 장소가 어느 구역인지에 따라 담당이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기준으로 하십시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어디서 행정소송을 하나요?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경기남부보훈지청은 경기도 수원시에 있어 그 관할은 수원지방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안산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 방식은 안산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전화·비대면·안양 사무소 방문 가운데 고르시면 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안산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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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7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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