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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소송, 교량가설·유격훈련 뒤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7급으로 인정된 조정권고

국가유공자·보훈행정소송 조정권고2026-10-15

복무 중 다친 무릎인데 비해당 통지를 받아 억울하신 분이라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A씨는 교량가설 임무와 유격훈련 뒤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됐고, 행정소송 중 법원의 조정권고로 비해당 처분이 취소돼 7급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됐습니다.

아래에서 무엇이 상이 인정으로 이어졌는지, 비해당 통지를 받은 뒤의 기한을 정리합니다.

아래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훈련이나 임무 중 다친 부위가 있는데 비해당 결정을 받은 경우.
  • 수술 뒤에도 통증이나 불안정감이 계속되는 경우.
  • 비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하나라도 맞는다면 아래 A씨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한눈에 보기행정소송 조정권고
절차
행정소송 조정권고(수원지방법원)
상이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뒤 통증·불안정감)
경위
교량가설 임무 중 무릎 통증, 유격훈련 뒤 악화
결과
비해당 처분 취소, 7급 8112호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조정권고 요약 문서(성명·사건번호 가림) 문서 크게 보기

A씨에게 있었던 일

A씨는 군 복무 중 교량을 놓는 임무를 하다 무릎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유격훈련 뒤 증상이 더 나빠졌고, 검사 결과 전방십자인대 파열이었습니다.

재건술을 받은 뒤에도 통증과 불안정감이 계속됐지만, 보훈 심사에서는 비해당 처분이 나왔습니다.

A씨는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소송을 냈고, A씨 측은 수술 뒤 상태를 근거로 7급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다고 보고 조정권고를 했고, 비해당 처분이 취소돼 7급 8112호로 인정됐습니다.

상이 인정으로 이어진 것

  • 임무와 훈련의 순서: 교량가설 임무 중 통증, 유격훈련 뒤 악화라는 경과
  • 수술 뒤 상태: 재건술 뒤에도 남은 통증과 불안정감
  • 기능장애의 확인: 관절의 경도 기능장애

국가유공자(공상군경)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는 그 직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나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임무였는지를 서류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소송, 기한부터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절차기한받는 곳·근거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행정소송법 제20조
이의신청 기한은 처분의 근거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서에 적힌 안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결정서에 적힌 비해당 사유만 알려 주셔도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상담 신청

준비할 서류

  • 비해당 결정서(사유 확인)
  • 병상일지 등 군 의무기록
  • 수술 기록과 현재 상태를 적은 진단서·소견서
  • 임무·훈련 내용을 보여 주는 복무 기록이나 동료 확인서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소송은 결정서를 받은 뒤 얼마 안에 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수술을 받았으면 등급이 나오나요?

수술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술 뒤 남은 기능장애의 정도가 기준에 맞는지를 보며, 등급은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1. A씨는 비해당 처분 뒤 행정소송 조정권고로 7급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됐습니다.
  2. 임무와 훈련의 경과, 수술 뒤 남은 기능장애가 핵심 자료였습니다.
  3.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복무 중 다친 몸으로 서류와 다투는 일이 버겁게 느껴지시겠지만, 결정서 한 장을 들고 오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상담 문의 · 법무법인 윤 김민석 변호사

비해당 결정서 한 장이면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복무 기록이 손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친 시기와 부대 이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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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15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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