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되고 1심에서도 진 뒤 막막하신 분이라면, 면허구제를 그만두기 전에 이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A씨는 범칙금 미납 등으로 벌점이 150점까지 쌓여 면허가 취소됐지만, 항소심 조정권고로 150일 정지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에서 기각과 패소가 이어진 경과, 항소 기한, 챙길 서류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 음주가 아니라 벌점이 쌓여 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
- 신호위반 등으로 받은 범칙금을 내지 않은 일이 있는 경우.
- 운전을 못 하면 일과 생계에 바로 지장이 생기는 경우.
- 1심 판결서를 받은 지 2주가 지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항목이 맞다면 판결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절차
- 행정심판 기각 뒤 행정소송, 1심 패소 뒤 항소심 조정권고
- 사안
- 신호위반 등 범칙금 미납, 벌점 누적 150점
- 처분
- 운전면허 취소
- 앞 절차
- 행정심판 기각, 행정소송 1심 패소
- 결과
- 항소심 조정권고 확정, 150일 면허정지로 변경
벌점 150점으로 면허를 잃은 A씨
A씨는 신호위반 등으로 받은 범칙금을 내지 않았고, 벌점이 누적 150점이 됐습니다.
이 벌점 때문에 A씨의 운전면허는 취소됐습니다.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됐고, 행정소송 1심에서도 졌습니다.
A씨 측은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와 일에 큰 타격이 생긴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조정권고(법원이 처분을 바꾸도록 권하는 것)를 했고, 이 권고가 확정됐습니다.
그 결과 면허취소는 150일 정지로 바뀌었습니다.
기각과 패소 뒤에도 이어진 것
- 생계와 업무: 면허가 없으면 일과 생계에 큰 타격이 생긴다는 점이 주장의 중심이었습니다.
- 단계: 행정심판 기각과 1심 패소 뒤에도 항소심에서 같은 처분을 다시 다퉜습니다.
- 결과의 형태: 판결이 아니라 조정권고가 확정되는 방식으로 정지처분이 됐습니다.
벌점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점수를 넘으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구체적인 점수 기준은 시행규칙에 있으니 받은 통지서의 처분 이유부터 확인하십시오.
A씨 사건의 결과는 그 사건의 사정에 따른 것이어서, 다른 사건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1심 판결서를 받은 날짜와 운전이 필요한 사정을 알려 주시면 항소심에서 다툴 부분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상담 신청
면허구제, 단계마다 다른 기한
정본은 위원회나 법원이 공식으로 보내 준 문서를 말합니다.
송달은 그 서류가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항소에는 민사소송법의 항소 규정이 적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항소 기한 2주는 불변기간(법원도 늘려 줄 수 없는 기간)입니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시·도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제94조)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불가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재결(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
| 항소 | 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 1심 법원에 항소장 제출 (민사소송법 제396조·제397조) |
항소 전에 모을 서류
- 면허취소 결정통지서(처분 이유와 벌점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위반 기록과 벌점이 쌓인 과정 확인)
- 행정심판 재결서와 1심 판결서(기각·패소 이유와 받은 날짜 확인)
- 재직증명서나 사업 관련 자료(면허가 일과 생계에 필요한 사정 확인)
면허구제를 준비할 때는 운전이 일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말보다 서류로 보여 주는 편이 낫습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1심에서 졌는데도 면허구제를 다시 시도할 수 있나요?
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A씨 사건도 항소심 조정권고로 결과가 바뀌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벌점으로 취소된 면허도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그래서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를 정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 A씨는 범칙금 미납 등으로 벌점이 150점까지 쌓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 행정심판 기각과 1심 패소 뒤 항소심에서 조정권고가 확정돼 150일 정지로 바뀌었습니다.
- 면허구제는 단계마다 기한이 다르니, 지금 받은 서류의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각과 패소가 이어져 지치셨겠지만, 오늘은 1심 판결서를 받은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1심에서 진 뒤라도 남은 기한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운전이 생계와 이어진 사정이 있다면 그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상담직통 010-6600-7911 · 통화가 어려우시면 네이버폼으로 남기기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제94조·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8조·제20조·제23조, 민사소송법 제396조·제397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27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