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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화물운전기사 0.110% 면허취소가 110일 정지로 감경된 재결례

면허취소·행정 구제행정심판 재결2026-10-15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 가는데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음주운전 행정심판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지부터 걱정되실 것입니다.

화물운전기사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0%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행정심판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재결에서 무엇이 받아들여졌는지, 같은 처지라면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례로 봅니다.

아래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
  • 화물·배송·영업처럼 운전이 곧 일인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하나라도 맞는다면 아래 A씨 사례가 가까운 출발점이 됩니다.

사례 한눈에 보기행정심판 재결
절차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적발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110%
사정
화물운전기사, 교통법규위반 전력 있음
처분
제1종·제2종 보통면허 취소
결과
일부인용,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행정심판 재결서 요약 문서(성명·사건번호 가림) 문서 크게 보기

A씨에게 있었던 일

A씨는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는 운전기사였습니다.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가 측정됐고,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면허가 없으면 다음 날부터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전력도 있었습니다.

A씨 측은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전력의 내용과 이번 운전의 경위 같은 정상관계를 정리해 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바꾸었습니다.

결과를 가른 것은 무엇이었나

  • 생계와 이어진 운전: 운전이 직업이라는 사정이 서류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 경위 정리: 왜 운전대를 잡았는지, 운전 거리와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정리했습니다.
  • 전력에 대한 설명: 교통법규위반 전력을 숨기지 않고 그 내용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감경 기준표상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이 나왔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결과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내 사정이 서류로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언제까지 해야 하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절차기한받는 곳·근거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시·도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기한은 결정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날짜가 헷갈리면 통지서 사진부터 준비해 두십시오.

통지서를 받은 날짜만 알려 주셔도 남은 기한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지금 준비할 서류

  •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처분일과 사유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교통법규위반 전력 확인)
  • 재직증명서나 화물운송 관련 계약 자료(운전이 생계라는 사정)
  • 가족관계와 생활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

혼자 모을 수 있는 서류는 먼저 모으시고,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적을지는 변호사와 함께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0.1%를 넘었는데도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 기준표상 0.1% 초과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결과는 사정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정리하면

  1. A씨는 0.110%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행정심판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됐습니다.
  2. 결과를 가른 것은 생계와 이어진 운전, 운전 경위, 전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었습니다.
  3.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내일 운행부터 걱정되시겠지만, 오늘은 통지서와 운전경력증명서 두 장만 먼저 챙겨 두십시오.

상담 문의 · 법무법인 윤 김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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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0-15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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