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이 생계 수단인데 면허가 취소됐다면 양주음주운전행정심판을 찾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주시 사건 기준으로 처분청과 판단 기관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 양주시 운전자의 양주음주운전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지역 관할 시·도경찰청은 경기도북부경찰청이며 처분 명의는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측정 수치와 과거 전력은 감경 검토에서 먼저 보는 항목이라 서류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양주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 기관표
양주시 기준 관할을 법령 별표에서 직접 찾아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10-08).
| 구분 | 양주시 기준 | 근거 |
|---|---|---|
| 양주시 관할 시·도경찰청 | 경기도북부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
| 면허 취소처분 명의 | 시·도경찰청장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 면허 정지처분 명의 | 관할 경찰서장(권한 위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
| 이의신청 | 시·도경찰청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통지서의 처분청으로 확인)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 단속 경찰서 | 양주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차례대로 보기
- 처분 통지: 취소처분은 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정지처분은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경찰서장 명의로 나옵니다(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취소 전 사전 통지도 경찰서장이 합니다(같은 항 제4호).
- 이의신청(선택):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제94조 제1항). 양주시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은 경기도북부경찰청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 행정심판 청구: 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이 한도입니다(제27조).
- 답변서와 심리: 피청구인은 10일 안에 답변서를 보내고(제24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0조).
- 재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재결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5조).
- 행정소송: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2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양주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 쟁점
시행규칙 별표 28의 감경 기준은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을 검토 대상으로 둡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 중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별표 28 기준).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110일 정지로, 정지처분은 기간의 2분의 1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별표 28 기준). 감경 여부는 사건마다 판단이 갈립니다(별표 28 기준).
재결은 위원회나 피청구인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기간이 지났다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는 규정은 없습니다(제45조 해석, 사실 시트 §10).
준비 체크
- 통지서 받은 날짜
- 재직증명서
- 출퇴근 거리 자료
- 처분 통지서 사진
- 운전 경력·무사고 기록
양주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어디서 행정소송을 하나요?
취소소송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양주시 지역 행정사건 본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이지만, 실제 법원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 소재지로 정해집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양주시 사건 양주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도 지금 단계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부터 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양주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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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08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