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혼자 해도 되는지 고민하며 의정부음주운전행정심판을 검색하셨을 겁니다.
의정부시 운전자가 거치는 단계를 먼저 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의정부음주운전행정심판에서 의정부시 운전자가 상대하는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취소)이나 경찰서장(정지) 명의이고, 결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립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통지서 원본과 받은 날짜를 남겨 두면 기한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행정심판 관할 정리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의정부시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0-07).
| 구분 | 의정부시 기준 | 근거 |
|---|---|---|
| 의정부시 관할 시·도경찰청 | 경기도북부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
| 면허 취소처분 명의 | 시·도경찰청장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 면허 정지처분 명의 | 관할 경찰서장(권한 위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
| 이의신청 | 시·도경찰청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통지서의 처분청으로 확인)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 단속 경찰서 | 의정부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단계별 흐름
- 처분 통지: 취소처분은 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정지처분은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경찰서장 명의로 나옵니다(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취소 전 사전 통지도 경찰서장이 합니다(같은 항 제4호).
- 이의신청(선택):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제94조 제1항). 의정부시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은 경기도북부경찰청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 행정심판 청구: 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이 한도입니다(제27조).
- 답변서와 심리: 피청구인은 10일 안에 답변서를 보내고(제24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0조).
- 재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재결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5조).
- 행정소송: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2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의정부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 메모
음주운전·측정거부 2회 이상 위반으로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2년, 음주 중 교통사고는 2년, 둘이 겹치면 3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심판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제30조 제2항·제3항).
상담 전 준비물
- 처분 통지서 사진
- 운전 경력·무사고 기록
- 가족관계 자료
- 이전 면허 처분 기록
- 측정 결과지
의정부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
행정소송 1심은 어느 법원이 맡나요?
취소소송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의정부시 지역 행정사건 본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이지만, 실제 법원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 소재지로 정해집니다.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멀리 계셔도 의정부시 사건 의정부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은 전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의정부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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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07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