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에서 결정 통지를 받았는데 사유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되어 진천국가유공자변호사를 검색하셨을 겁니다.
결정서의 어느 칸을 먼저 봐야 하는지 짚어 드립니다.
- 진천군 주소지 신청인의 담당 보훈관서는 충북남부보훈지청입니다. 진천국가유공자변호사 검토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결정서에 적힌 비해당 사유가 직무관련성인지 상이등급인지부터 구분해 두십시오.
진천국가유공자변호사 기관 정리
진천군 기준 관할을 법령 별표에서 직접 찾아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10-20).
| 구분 | 진천군 기준 | 근거 |
|---|---|---|
| 등록 신청·결정 | 충북남부보훈지청 (충청북도 청주시)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
| 상이등급 신체검사 |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청주지방법원 (처분청인 충북남부보훈지청장 소재지 기준)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사건 흐름
- 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인 충북남부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 사실 확인: 관서는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기관장은 조사 후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 위원회 심의: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 제4항).
- 신체검사: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검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1급~7급으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 불복: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제74조의18), 이와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 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충북남부보훈지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진천국가유공자변호사 짚을 부분
보훈 처분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치라는 규정이 없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운전면허 처분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요건에 해당해도 본인의 고의·중대한 과실, 공무 이탈 중 사고, 장난·싸움 등 사적 행위가 원인이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결정서에 제외 사유가 적혀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가 필요합니다(같은 항 각 호).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결정 통지 받은 날짜
- 진단서
- 동료 진술 자료
- 결정서 사진
- 의무기록
진천군에서 이어서 묻는 것
진천군 사건의 행정소송 법원은 어디인가요?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충북남부보훈지청은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어 그 관할은 청주지방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진천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면 진천군 사건의 서류를 먼저 보내 주셔도 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진천군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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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20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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