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진천군 음주 단속 후 면허 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구제 절차를 순서대로 알려 주세요.

진천군에서 면허 처분을 받고 진천음주운전행정심판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체로 처음 겪는 행정 절차라 서류부터 낯섭니다.

제출처와 기한, 판단 기관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진천군 기준 답
  • 진천음주운전행정심판을 준비하는 진천군 운전자에게 먼저 드리는 답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지역 시·도경찰청은 충청북도경찰청입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안에 해야 하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 처분 통지 전후로 받은 문자나 우편은 모두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천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 전 확인하는 진천군 관할 안내
진천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 전 확인하는 진천군 관할 안내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진천음주운전행정심판 기관 한눈에

아래 표는 법제처에 공개된 관할 별표에서 진천군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16).

구분진천군 기준근거
진천군 관할 시·도경찰청충청북도경찰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면허 취소처분 명의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면허 정지처분 명의관할 경찰서장(권한 위임)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이의신청시·도경찰청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행정소송 1심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통지서의 처분청으로 확인)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단속 경찰서진천경찰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시간 순서

  1. 처분 명의: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부터 보십시오. 취소처분은 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정지처분은 관할 경찰서장(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명의이고, 취소 사전 통지는 경찰서장이 합니다(같은 항 제4호).
  2. 이의신청(선택):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제94조 제1항). 진천군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은 충청북도경찰청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3. 행정심판 청구: 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이 한도입니다(제27조).
  4. 답변서와 심리: 피청구인은 10일 안에 답변서를 보내고(제24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0조).
  5. 재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재결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5조).
  6. 소송 제기: 재결을 거친 뒤에야 소송을 낼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2조), 기한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진천음주운전행정심판 추가 정리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

피청구인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제24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 28의 감경 기준은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을 검토 대상으로 둡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 중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별표 28 기준).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110일 정지로, 정지처분은 기간의 2분의 1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별표 28 기준). 감경 여부는 사건마다 판단이 갈립니다(별표 28 기준).

내 경우 기한이 아직 남았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대표번호 1599-7651.

1599-7651 카톡으로 서류 보내기

상담 준비 목록

  • 처분 통지서 사진
  • 운전 경력·무사고 기록
  • 가족관계 자료
  • 이전 면허 처분 기록
  • 측정 결과지

진천군에서 이어서 묻는 것

재결 뒤 소송은 어디에 제기하나요?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취소소송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진천군 지역 행정사건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이지만, 실제 법원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 소재지로 정해집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진천군에 계셔도 진천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은 비대면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진천군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6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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