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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음주 면허취소, 처분한 곳과 다투는 곳이 다르다는데 어떻게 나뉘나요?

출퇴근 거리가 멀어 면허 없이 버티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주음주운전행정심판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전주시에서 받은 처분을 다투는 길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전주시 기준 답
  • 전주시의 면허 처분을 다툴 때 전주음주운전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갑니다. 이 지역을 맡는 시·도경찰청은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입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을 내도 처분 효력이 바로 멈추지는 않으니 운전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삼가십시오.
전주시 기준 전주음주운전행정심판 절차 참고 이미지
전주시 기준 전주음주운전행정심판 절차 참고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전주음주운전행정심판 관할 기관

전주시에 적용되는 칸을 관할 법령 별표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확인일 2026-10-10).

구분전주시 기준근거
전주시 관할 시·도경찰청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면허 취소처분 명의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면허 정지처분 명의관할 경찰서장(권한 위임)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이의신청시·도경찰청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행정소송 1심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통지서의 처분청으로 확인)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단속 경찰서전주완산경찰서·전주덕진경찰서(구역별)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절차 흐름도

  1. 처분 통지: 취소처분은 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정지처분은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경찰서장 명의로 나옵니다(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취소 전 사전 통지도 경찰서장이 합니다(같은 항 제4호).
  2. 이의신청(고를 수 있는 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 제출처는 시·도경찰청장입니다(제94조 제1항). 전주시를 맡는 시·도경찰청은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3. 심판 청구: 청구서 제출처는 처분청(피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27조).
  4. 서면 공방: 피청구인의 답변서는 10일 안에 위원회로 가고(제24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신청해 직접 설명할 기회를 구할 수 있습니다(제40조).
  5. 재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재결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5조).
  6. 행정소송: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2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전주음주운전행정심판 눈여겨볼 점

음주운전·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해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2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취소되면 2년이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2회 이상이면 3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5호·제6호).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심판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제30조 제2항·제3항).

어느 기관에 낼지 확실하지 않을 때 전화로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1599-7651

1599-7651 카톡으로 서류 보내기

먼저 모을 자료

  • 이전 면허 처분 기록
  • 측정 결과지
  • 생계 관련 자료
  • 이의신청 결과(했다면)
  • 통지서 받은 날짜

전주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

전주시 경찰서 가운데 어느 곳에서 연락이 오나요?

전주시는 경찰서 관할이 전주완산경찰서(완산구), 전주덕진경찰서(덕진구)로 나뉘어 있고 단속 장소가 어느 구역인지에 따라 담당이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기준으로 하십시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전주시 사건 행정소송의 1심 법원이 궁금합니다.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취소소송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전주시 지역 행정사건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이지만, 실제 법원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 소재지로 정해집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전주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 전 전주시 사건의 통지서와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해 두시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전주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0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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