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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행정심판은 어디에 하나요?

면허 처분 통지서를 받고 김제음주운전행정심판을 검색하셨다면,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부터 막막하실 겁니다.

김제시 운전자가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김제시 기준 답
  • 김제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의 재결 기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김제시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은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이고, 취소처분은 시·도경찰청장, 정지처분은 관할 경찰서장 명의로 나옵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재직증명서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십시오.
김제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 전 확인하는 김제시 관할 안내
김제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 전 확인하는 김제시 관할 안내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김제음주운전행정심판 관할표

아래 표는 법제처에 공개된 관할 별표에서 김제시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15).

구분김제시 기준근거
김제시 관할 시·도경찰청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면허 취소처분 명의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면허 정지처분 명의관할 경찰서장(권한 위임)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이의신청시·도경찰청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행정소송 1심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통지서의 처분청으로 확인)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단속 경찰서김제경찰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절차 순서대로

  1. 처분 통지: 취소처분은 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정지처분은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경찰서장 명의로 나옵니다(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취소 전 사전 통지도 경찰서장이 합니다(같은 항 제4호).
  2. 이의신청: 꼭 거쳐야 하는 단계는 아니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낼 수 있습니다(제94조 제1항). 김제시 관할은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3. 청구서 제출: 피청구인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어느 쪽에 내도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기한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입니다(제27조).
  4. 서면 공방: 피청구인의 답변서는 10일 안에 위원회로 가고(제24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신청해 직접 설명할 기회를 구할 수 있습니다(제40조).
  5. 재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재결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5조).
  6. 법원 단계: 면허 처분 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42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김제음주운전행정심판 확인 사항

음주운전·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해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2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취소되면 2년이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2회 이상이면 3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5호·제6호).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심판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제30조 제2항·제3항).

받으신 문서 이름만 말씀해 주셔도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1599-7651

1599-7651 카톡으로 서류 보내기

미리 챙길 것

  • 이의신청 결과(했다면)
  • 통지서 받은 날짜
  • 재직증명서
  • 출퇴근 거리 자료
  • 처분 통지서 사진

김제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

행정소송까지 가면 전주지방법원으로 가나요?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취소소송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김제시 지역 행정사건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이지만, 실제 법원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 소재지로 정해집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김제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 방식은 김제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전화·비대면·안양 사무소 방문 가운데 고르시면 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김제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5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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