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혼자 해도 되는지 고민하며 금천음주운전행정심판을 검색하셨을 겁니다.
금천구 운전자가 거치는 단계를 먼저 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금천음주운전행정심판에서 금천구 운전자가 상대하는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취소)이나 경찰서장(정지) 명의이고, 결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립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통지서 원본과 받은 날짜를 남겨 두면 기한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금천음주운전행정심판 기관 정리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금천구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0-07).
| 구분 | 금천구 기준 | 근거 |
|---|---|---|
| 금천구 관할 시·도경찰청 |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
| 면허 취소처분 명의 | 시·도경찰청장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 면허 정지처분 명의 | 관할 경찰서장(권한 위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
| 이의신청 | 시·도경찰청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서울행정법원 (재결서 송달 후 90일) | 행정소송법 제9조·제20조, 법원설치법 별표 6, 도로교통법 제142조 |
| 단속 경찰서 | 서울금천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사건 흐름
- 처분 통지: 취소처분은 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정지처분은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경찰서장 명의로 나옵니다(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취소 전 사전 통지도 경찰서장이 합니다(같은 항 제4호).
- 이의신청(선택):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제94조 제1항). 금천구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은 서울특별시경찰청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 행정심판 청구: 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이 한도입니다(제27조).
- 답변서와 심리: 피청구인은 10일 안에 답변서를 보내고(제24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0조).
- 재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재결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5조).
- 행정소송: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2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서울특별시의 행정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관할합니다(법원설치법 별표 6).
금천음주운전행정심판 짚을 부분
음주운전·측정거부 2회 이상 위반으로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2년, 음주 중 교통사고는 2년, 둘이 겹치면 3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심판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제30조 제2항·제3항).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재직증명서
- 출퇴근 거리 자료
- 처분 통지서 사진
- 운전 경력·무사고 기록
- 가족관계 자료
금천구에서 이어서 묻는 것
금천구 사건의 행정소송 법원은 어디인가요?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취소소송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이고(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서울특별시의 행정사건 관할은 서울행정법원입니다(법원설치법 별표 6).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멀리 계셔도 금천구 사건 금천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은 전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금천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질문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07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