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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운전자의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서는 누구에게 보내나요?

행정심판을 혼자 해도 되는지 고민하며 거제음주운전행정심판을 검색하셨을 겁니다.

거제시 운전자가 거치는 단계를 먼저 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거제시 기준 답
  • 거제음주운전행정심판에서 거제시 운전자가 상대하는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취소)이나 경찰서장(정지) 명의이고, 결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립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통지서 원본과 받은 날짜를 남겨 두면 기한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거제음주운전행정심판 관련 거제시 기관·기한 정리
거제음주운전행정심판 관련 거제시 기관·기한 정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거제음주운전행정심판 담당 기관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거제시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0-14).

구분거제시 기준근거
거제시 관할 시·도경찰청경상남도경찰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면허 취소처분 명의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면허 정지처분 명의관할 경찰서장(권한 위임)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이의신청시·도경찰청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행정소송 1심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통지서의 처분청으로 확인)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단속 경찰서거제경찰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어떤 순서로 가나

  1. 처분 명의: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부터 보십시오. 취소처분은 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정지처분은 관할 경찰서장(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명의이고, 취소 사전 통지는 경찰서장이 합니다(같은 항 제4호).
  2. 이의신청(고를 수 있는 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 제출처는 시·도경찰청장입니다(제94조 제1항). 거제시를 맡는 시·도경찰청은 경상남도경찰청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3. 심판 청구: 청구서 제출처는 처분청(피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27조).
  4. 심리 진행: 처분청은 청구서를 받고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로 보내고(제24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원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0조).
  5. 재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재결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5조).
  6. 행정소송: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2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거제음주운전행정심판 참고 기준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

재결은 각하·기각·인용(취소 또는 변경)으로 나뉩니다(제43조).

음주운전·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해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2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취소되면 2년이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2회 이상이면 3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5호·제6호).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지금 단계가 어디인지 헷갈리면 서류 사진 한 장으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1599-7651

1599-7651 카톡으로 서류 보내기

연락 전 체크

  • 측정 결과지
  • 생계 관련 자료
  • 이의신청 결과(했다면)
  • 통지서 받은 날짜
  • 재직증명서

거제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다음은 어느 법원인가요?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취소소송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거제시 지역 행정사건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이지만, 실제 법원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 소재지로 정해집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멀리 계셔도 거제시 사건 거제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은 전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거제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4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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