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에서 사고 없이 단속만 됐더라도 거제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형사 처분과 면허 처분이 각각 어디서 정해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거제시에서 단속된 운전자가 거제음주운전변호사에게 들을 첫 설명은 관할입니다. 경찰은 거제경찰서, 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정리되더라도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이라면 정식재판으로 다툴 길이 열려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출석 전에 그날의 경위(어디서 얼마나 운전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거제음주운전변호사 관할 기관
거제시에 적용되는 칸을 관할 법령 별표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확인일 2026-10-19).
| 구분 | 거제시 기준 | 근거 |
|---|---|---|
| 경찰 수사 | 거제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 1심 형사재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
| 거제시 관할 시·도경찰청 | 경상남도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도로교통법 제93조 |
| 면허 처분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
절차 흐름도
- 현장 측정: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본인 동의를 거쳐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출석과 신문: 사건은 거제경찰서가 맡아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듣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신문 자리에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 사건 송치: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보냅니다(제245조의5).
- 처분 갈림길: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지, 공소를 제기해 재판으로 가는지가 나뉩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 1심 재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진행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제266조의2).
- 항소 기한: 판결 뒤 다툴 생각이라면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제출처는 판결을 한 원심법원입니다(제358조, 제359조).
거제음주운전변호사 눈여겨볼 점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보내고(형사소송법 제266조), 피고인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제266조의2).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목록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는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제2항이 정한 법정형 범위입니다. 실제 선고는 수치, 전력, 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범위 이상을 예측하지 않습니다(제148조의2).
| 혈중알코올농도·유형 | 법정형(초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먼저 모을 자료
- 운전 거리·경로
- 사고 시 보험 접수번호
- 공소장 부본(받았다면)
- 마지막 음주 시각
- 이전 처분 결과 서류
거제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
적발 장소가 거제시가 아니어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나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거제시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관할 법원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에 적힌 곳으로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거제시의 사건 서류를 보며 거제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니 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거제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거제시 다른 분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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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9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