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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에서 보훈 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이 맞나요?

오래전 다친 일이라 기록이 남아 있을지 몰라 철원국가유공자변호사를 찾고 계실 수 있습니다.

철원군 담당 관서가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철원군 기준 답
  • 철원군 주소지 신청인의 담당 보훈관서는 강원서부보훈지청입니다. 철원국가유공자변호사 검토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 다툴 길은 두 갈래이고 기한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결정서를 받았다면 비해당 사유가 적힌 부분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철원군 사건 절차를 정리한 철원국가유공자변호사 안내 이미지
철원군 사건 절차를 정리한 철원국가유공자변호사 안내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철원국가유공자변호사 기관 한눈에

철원군 기준 관할을 법령 별표에서 직접 찾아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11-02).

구분철원군 기준근거
등록 신청·결정강원서부보훈지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상이등급 신체검사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행정소송 1심춘천지방법원 (처분청인 강원서부보훈지청장 소재지 기준)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시간 순서

  1. 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인 강원서부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2. 요건 사실 조회: 관서가 복무했던 부대나 소속 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기관은 조사해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3. 심의·의결: 해당 결정을 할 때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 제4항).
  4. 신체검사: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검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1급~7급으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5. 불복: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제74조의18), 이와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6. 법원 단계: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철원국가유공자변호사 추가 정리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이고 판정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이 들어갑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등급 기준은 상이 부위·양태와 사회생활 제약 정도를 종합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6조의4 제2항·제3항).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요건으로 둡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는 같은 구절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으로 적혀 있어 두 제도가 이 문언에서 갈립니다.

기한이 촉박해 보이면 그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599-7651

1599-7651 카톡으로 서류 보내기

상담 준비 목록

  • 의무기록
  • 다친 경위 메모
  • 이전 신청서 사본
  • 병적기록
  • 신체검사 결과 통지

철원군에서 이어서 묻는 것

재결 뒤 소송은 어디에 제기하나요?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강원서부보훈지청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있어 그 관할은 춘천지방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철원군 사건이라도 사무소 방문 없이 전화나 비대면으로 철원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철원군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1-02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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