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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주민이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다투려면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사하국가유공자변호사를 검색하는 지금, 이의신청 기한이 지났을까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사건의 기한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에서 출발합니다.

부산 사하구 기준 답
  • 사하국가유공자변호사가 부산 사하구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기관은 부산지방보훈청입니다. 주소지 기준 위임 관서입니다.
  • 다툴 길은 두 갈래이고 기한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과거에 낸 신청서와 받은 결정서를 한 파일로 묶어 두면 다음 절차 준비가 빨라집니다.
사하국가유공자변호사 관련 부산 사하구 기관·기한 정리
사하국가유공자변호사 관련 부산 사하구 기관·기한 정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하국가유공자변호사 기본 정보

법원 관할 별표와 직제 시행규칙 별표를 대조해 부산 사하구 부분만 뽑았습니다(확인일 2026-10-12).

구분부산 사하구 기준근거
등록 신청·결정부산지방보훈청 (부산광역시)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상이등급 신체검사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행정소송 1심부산지방법원 (처분청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소재지 기준)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단계 정리

  1. 접수: 등록 신청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보훈청으로 냅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의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에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2. 확인 요청: 신청이 들어오면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이 요청되고, 조사 결과가 통보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3. 심의·의결: 해당 결정을 할 때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 제4항).
  4. 신체검사: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검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1급~7급으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5. 불복: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제74조의18), 이와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6. 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부산지방보훈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부산지방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사하국가유공자변호사 실무 메모

신체검사는 신규·재심·재확인·재판정 네 가지입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2항).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3항).

공상군경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같은 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

반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에도 그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한 번의 신청으로 두 제도의 해당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2항).

지금 받은 서류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짧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1599-7651

1599-7651 카톡으로 서류 보내기

챙겨 둘 서류

  • 진단서
  • 동료 진술 자료
  • 결정서 사진
  • 의무기록
  • 다친 경위 메모

부산 사하구에서 이어서 묻는 것

부산지방법원에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부산지방보훈청은 부산광역시에 있어 그 관할은 부산지방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부산 사하구에 계셔도 사하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은 전화·영상으로 받으실 수 있고, 직접 만나 상담하시려면 안양 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부산 사하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2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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