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운전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 몰라 부천음주운전행정심판을 찾고 계실 수 있습니다.
부천시 사건의 불복 절차와 결격기간 기준을 함께 보겠습니다.
- 부천시에서 면허가 취소·정지됐다면 부천음주운전행정심판의 재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하고, 이 지역 시·도경찰청은 경기도남부경찰청입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기한은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고, 날짜가 적힌 봉투도 버리지 마십시오.
부천음주운전행정심판 관할 기관
부천시 기준 관할을 법령 별표에서 직접 찾아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10-13).
| 구분 | 부천시 기준 | 근거 |
|---|---|---|
| 부천시 관할 시·도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
| 면허 취소처분 명의 | 시·도경찰청장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 면허 정지처분 명의 | 관할 경찰서장(권한 위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
| 이의신청 | 시·도경찰청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통지서의 처분청으로 확인)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 단속 경찰서 | 부천소사경찰서·부천원미경찰서·부천오정경찰서(구역별)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절차 흐름도
- 처분 통지: 취소처분은 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정지처분은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경찰서장 명의로 나옵니다(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취소 전 사전 통지도 경찰서장이 합니다(같은 항 제4호).
- 이의신청(고를 수 있는 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 제출처는 시·도경찰청장입니다(제94조 제1항). 부천시를 맡는 시·도경찰청은 경기도남부경찰청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 청구서 제출: 피청구인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어느 쪽에 내도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기한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입니다(제27조).
- 심리 진행: 처분청은 청구서를 받고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로 보내고(제24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원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0조).
- 결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45조).
- 행정소송: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2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부천음주운전행정심판 눈여겨볼 점
심판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제30조 제2항·제3항).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
피청구인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제24조 제1항).
먼저 모을 자료
- 출퇴근 거리 자료
- 처분 통지서 사진
- 운전 경력·무사고 기록
- 가족관계 자료
- 이전 면허 처분 기록
부천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
부천시 경찰서 가운데 어느 곳에서 연락이 오나요?
부천시는 경찰서 관할이 부천소사경찰서(일부 동), 부천원미경찰서(일부 동), 부천오정경찰서(일부 동)로 나뉘어 있고 단속 장소가 어느 구역인지에 따라 담당이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기준으로 하십시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부천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을 원하시면 부천시 사건의 서류를 먼저 보내 주셔도 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부천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부천시 다른 분야 질문
함께 보면 좋은 질문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3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