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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이의신청, 교통사고 전력 1회·법규위반 1회가 있던 0.106% 취소가 110일 정지로 바뀐 재결례

면허취소·행정 구제행정심판 재결2026-11-02

음주운전 취소 통지를 받고 면허취소 이의신청부터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재결례를 먼저 보십시오.

A씨는 교통사고 전력과 법규위반 전력이 있었고 0.106%가 나왔지만,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110일 정지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에서 A씨 측의 주장과 두 절차의 기한, 지금 모을 서류를 정리합니다.

통지서와 운전 기록을 함께 놓고 아래 항목을 맞춰 보십시오.
  • 통지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조금 넘는 경우.
  •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사고나 법규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 면허가 없으면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항목이 맞지 않더라도 행정심판 기한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례 한눈에 보기행정심판 재결
절차
행정심판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106%
전력
교통사고 1회, 교통법규위반 1회
A씨 측 주장
운전경력과 업무 등을 들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
결과
일부인용,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전력 두 건이 있던 A씨의 청구

A씨는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06%가 측정됐습니다.

A씨에게는 교통사고 전력 1회와 교통법규위반 전력 1회가 있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다퉜습니다.

A씨 측은 운전경력과 업무 등을 들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A씨 측이 내세운 사정

  • 운전경력: 그동안 운전해 온 경력을 처분의 무게와 함께 들었습니다.
  • 업무: 하는 일과 운전의 관계를 처분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감경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나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도 제외 사유입니다.

조심할 점은 이 재결과 같은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력의 시기와 내용부터 서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력의 내용과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어느 절차부터 볼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상담 신청

면허취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에 낼 수 있습니다.

절차기한받는 곳·근거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시·도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이의신청 뒤 행정심판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위원회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행정소송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기한은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모을 서류

  • 운전면허처분서나 결정통지서(처분일과 처분 사유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운전 기간과 전력의 시기·내용 확인)
  • 재직증명서나 업무 자료(하는 일과 운전의 관계 확인)
  • 교통사고 전력 관련 자료(사람이 다친 사고였는지 확인)

면허취소 이의신청에는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받은 서류를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면허취소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되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교통사고 전력과 법규위반 전력이 함께 있으면 행정심판이 막히나요?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A씨도 전력 2건이 있었고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결과는 전력의 내용과 수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1. A씨는 교통사고 전력 1회와 법규위반 전력 1회가 있는 상태에서 0.106%가 측정됐습니다.
  2. A씨 측은 운전경력과 업무 등을 들었고, 위원회는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3. 면허취소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지난 기록까지 겹쳐 앞이 막막하시겠지만, 오늘은 운전경력증명서부터 떼어 두십시오.

상담 문의 · 법무법인 윤 김민석 변호사

지난 전력이 걱정되신다면, 어느 절차부터 볼지 함께 정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혈중알코올농도만 알려 주셔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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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1-02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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