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가 0.1%를 넘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상담을 알아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A씨는 0.111%에 교통법규위반 전력 2회가 있었지만, 행정심판에서 제2종 보통면허 처분이 110일 정지로 변경됐습니다.
아래에서 A씨 측이 내세운 사정과 0.1% 기준의 내용, 기한과 서류를 함께 정리합니다.
- 측정 수치와 취소된 면허 종류가 통지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한 경우.
- 운전경력증명서로 교통법규위반 횟수를 확인한 경우.
- 단속 당시 사고가 있었는지 정리한 경우.
- 처분을 받은 날짜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짜를 적어 둔 경우.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그 서류부터 찾아 두시기 바랍니다.
- 절차
- 행정심판
- 사안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1%
- 면허
- 제2종 보통면허
- 전력
- 교통법규위반 2회
- 결과
- 일부인용,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0.111%에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A씨
A씨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었고, 음주운전 수치는 0.111%였습니다.
A씨에게는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2회 있었습니다.
A씨 측은 운전경력과 사고 여부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상담에서 먼저 볼 세 가지
- 운전경력: A씨 측은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처분이 가혹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 사고 여부: 사고가 있었는지도 함께 주장한 사정이었습니다.
- 위반 전력: 이 사건에는 교통법규위반 2회가 있었습니다.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A씨 사건은 0.111%에서 일부인용이 있었던 경우이지만, 조심할 점은 같은 수치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측정 수치와 처분일을 알려 주시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상담에서 살필 사정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상담 신청
절차별 기한과 제출처
재결 기간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이 기간이 지났다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절차 | 기한 | 받는 곳·근거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시·도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이의신청 뒤 행정심판 |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위원회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
상담할 때 곁에 둘 서류
-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면허 종류와 처분일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운전경력과 교통법규위반 횟수 확인)
- 단속 당시 자료(측정 수치와 사고 여부 확인)
이 사례를 보고 많이 묻는 것
음주운전 면허취소 상담 때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결정통지서와 운전경력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치와 면허 종류, 위반 횟수, 처분일을 이 두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를 넘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까?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상 0.1% 초과는 감경 제외 사유입니다. A씨 사건에서는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됐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정리하면
- A씨는 0.111%에 교통법규위반 전력 2회가 있었습니다.
- A씨 측은 운전경력과 사고 여부 등을 주장했고, 위원회는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수치만 보고 체념하기 쉬우시겠지만,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상담에 가져갈 결정통지서부터 찾아 두십시오.
0.1%를 넘었다는 말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통지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와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전화·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결정통지서 사진 한 장과 받은 날짜만 보내 주셔도 남은 기한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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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거: 실제 사건 문서 요약(성명·사건번호·날짜 가림).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행정심판법 제27조·제45조(법제처 현행 조문, 2026-11-01 기준).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석.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