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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거주 운전자가 면허 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어떤 순서로 밟나요?

세종음주운전행정심판을 찾는 지금,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몰라 일정을 못 잡고 계실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운전자 기준으로 청구부터 재결까지 걸리는 기간을 적어 두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준 답
  • 세종특별자치시 운전자가 세종음주운전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판단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옵니다. 취소는 시·도경찰청장(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정지는 경찰서장 명의가 원칙입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통지서 사본, 측정 결과지, 생계 관련 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해 두면 청구서 작성이 빨라집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건 절차를 정리한 세종음주운전행정심판 안내 이미지
세종특별자치시 사건 절차를 정리한 세종음주운전행정심판 안내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세종음주운전행정심판 기관 한눈에

세종특별자치시 기준 관할을 법령 별표에서 직접 찾아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10-10).

구분세종특별자치시 기준근거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시·도경찰청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면허 취소처분 명의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면허 정지처분 명의관할 경찰서장(권한 위임)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이의신청시·도경찰청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행정소송 1심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통지서의 처분청으로 확인)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단속 경찰서세종남부경찰서·세종북부경찰서(구역별)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시간 순서

  1. 처분 명의: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부터 보십시오. 취소처분은 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정지처분은 관할 경찰서장(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명의이고, 취소 사전 통지는 경찰서장이 합니다(같은 항 제4호).
  2. 이의신청: 꼭 거쳐야 하는 단계는 아니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낼 수 있습니다(제94조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관할은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3. 심판 청구: 청구서 제출처는 처분청(피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27조).
  4. 심리 진행: 처분청은 청구서를 받고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로 보내고(제24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원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0조).
  5. 재결 시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0일 안에 재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제45조).
  6. 법원 단계: 면허 처분 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42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세종음주운전행정심판 추가 정리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

재결은 각하·기각·인용(취소 또는 변경)으로 나뉩니다(제43조).

음주운전·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해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2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취소되면 2년이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2회 이상이면 3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5호·제6호).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카카오톡으로 서류 사진을 보내 주셔도 확인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1599-7651

1599-7651 카톡으로 서류 보내기

상담 준비 목록

  • 생계 관련 자료
  • 이의신청 결과(했다면)
  • 통지서 받은 날짜
  • 재직증명서
  • 출퇴근 거리 자료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

같은 세종특별자치시인데 경찰서가 다를 수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는 경찰서 관할이 세종남부경찰서(일부 구역), 세종북부경찰서(일부 구역)로 나뉘어 있고 단속 장소가 어느 구역인지에 따라 담당이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기준으로 하십시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재결 뒤 소송은 어디에 제기하나요?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취소소송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행정사건 법원은 대전지방법원이지만, 실제 법원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 소재지로 정해집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세종특별자치시 사건이라도 사무소 방문 없이 전화나 비대면으로 세종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세종특별자치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다른 분야 질문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0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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