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음주운전행정심판을 찾는 지금,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몰라 일정을 못 잡고 계실 겁니다.
노원구 운전자 기준으로 청구부터 재결까지 걸리는 기간을 적어 두었습니다.
- 노원구 운전자가 노원음주운전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판단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옵니다. 취소는 시·도경찰청장(서울특별시경찰청), 정지는 경찰서장 명의가 원칙입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통지서 사본, 측정 결과지, 생계 관련 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해 두면 청구서 작성이 빨라집니다.
노원음주운전행정심판 관할 기관
노원구 기준 관할을 법령 별표에서 직접 찾아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10-07).
| 구분 | 노원구 기준 | 근거 |
|---|---|---|
| 노원구 관할 시·도경찰청 |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
| 면허 취소처분 명의 | 시·도경찰청장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 면허 정지처분 명의 | 관할 경찰서장(권한 위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
| 이의신청 | 시·도경찰청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서울행정법원 (재결서 송달 후 90일) | 행정소송법 제9조·제20조, 법원설치법 별표 6, 도로교통법 제142조 |
| 단속 경찰서 | 서울노원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절차 흐름도
- 처분 통지: 취소처분은 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정지처분은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경찰서장 명의로 나옵니다(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취소 전 사전 통지도 경찰서장이 합니다(같은 항 제4호).
- 이의신청(선택):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제94조 제1항). 노원구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은 서울특별시경찰청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 행정심판 청구: 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이 한도입니다(제27조).
- 답변서와 심리: 피청구인은 10일 안에 답변서를 보내고(제24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0조).
- 재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재결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5조).
- 행정소송: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2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서울특별시의 행정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관할합니다(법원설치법 별표 6).
노원음주운전행정심판 눈여겨볼 점
심판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제30조 제2항·제3항).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
피청구인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제24조 제1항).
먼저 모을 자료
- 생계 관련 자료
- 이의신청 결과(했다면)
- 통지서 받은 날짜
- 재직증명서
- 출퇴근 거리 자료
노원구에서 이어서 묻는 것
노원구 사건 행정소송의 1심 법원이 궁금합니다.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취소소송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이고(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서울특별시의 행정사건 관할은 서울행정법원입니다(법원설치법 별표 6).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노원구 사건이라도 사무소 방문 없이 전화나 비대면으로 노원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노원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노원구 다른 분야 질문
함께 보면 좋은 질문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07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