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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거주 운전자가 면허 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어떤 순서로 밟나요?

노원음주운전행정심판을 찾는 지금,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몰라 일정을 못 잡고 계실 겁니다.

노원구 운전자 기준으로 청구부터 재결까지 걸리는 기간을 적어 두었습니다.

노원구 기준 답
  • 노원구 운전자가 노원음주운전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판단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옵니다. 취소는 시·도경찰청장(서울특별시경찰청), 정지는 경찰서장 명의가 원칙입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통지서 사본, 측정 결과지, 생계 관련 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해 두면 청구서 작성이 빨라집니다.
노원구 사건 절차를 정리한 노원음주운전행정심판 안내 이미지
노원구 사건 절차를 정리한 노원음주운전행정심판 안내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노원음주운전행정심판 관할 기관

노원구 기준 관할을 법령 별표에서 직접 찾아 정리했습니다(확인일 2026-10-07).

구분노원구 기준근거
노원구 관할 시·도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면허 취소처분 명의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면허 정지처분 명의관할 경찰서장(권한 위임)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이의신청시·도경찰청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행정소송 1심서울행정법원 (재결서 송달 후 90일)행정소송법 제9조·제20조, 법원설치법 별표 6, 도로교통법 제142조
단속 경찰서서울노원경찰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절차 흐름도

  1. 처분 통지: 취소처분은 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정지처분은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경찰서장 명의로 나옵니다(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취소 전 사전 통지도 경찰서장이 합니다(같은 항 제4호).
  2. 이의신청(선택):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제94조 제1항). 노원구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은 서울특별시경찰청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3. 행정심판 청구: 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이 한도입니다(제27조).
  4. 답변서와 심리: 피청구인은 10일 안에 답변서를 보내고(제24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0조).
  5. 재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재결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5조).
  6. 행정소송: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2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서울특별시의 행정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관할합니다(법원설치법 별표 6).

노원음주운전행정심판 눈여겨볼 점

심판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제30조 제2항·제3항).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

피청구인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제24조 제1항).

카카오톡으로 서류 사진을 보내 주셔도 확인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1599-7651

1599-7651 카톡으로 서류 보내기

먼저 모을 자료

  • 생계 관련 자료
  • 이의신청 결과(했다면)
  • 통지서 받은 날짜
  • 재직증명서
  • 출퇴근 거리 자료

노원구에서 이어서 묻는 것

노원구 사건 행정소송의 1심 법원이 궁금합니다.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취소소송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이고(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서울특별시의 행정사건 관할은 서울행정법원입니다(법원설치법 별표 6).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노원구 사건이라도 사무소 방문 없이 전화나 비대면으로 노원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노원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노원구 다른 분야 질문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07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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