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처분 통지서를 받고 횡성음주운전행정심판을 검색하셨다면,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부터 막막하실 겁니다.
횡성군 운전자가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횡성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의 재결 기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횡성군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이고, 취소처분은 시·도경찰청장, 정지처분은 관할 경찰서장 명의로 나옵니다.
- 기한부터 보면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재직증명서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십시오.
횡성음주운전행정심판 관할표
아래 표는 법제처에 공개된 관할 별표에서 횡성군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12).
| 구분 | 횡성군 기준 | 근거 |
|---|---|---|
| 횡성군 관할 시·도경찰청 |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
| 면허 취소처분 명의 | 시·도경찰청장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 면허 정지처분 명의 | 관할 경찰서장(권한 위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
| 이의신청 | 시·도경찰청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통지서의 처분청으로 확인)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 단속 경찰서 | 횡성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절차 순서대로
- 처분 명의: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부터 보십시오. 취소처분은 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정지처분은 관할 경찰서장(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명의이고, 취소 사전 통지는 경찰서장이 합니다(같은 항 제4호).
- 이의신청(고를 수 있는 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 제출처는 시·도경찰청장입니다(제94조 제1항). 횡성군을 맡는 시·도경찰청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 청구서 제출: 피청구인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어느 쪽에 내도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기한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입니다(제27조).
- 서면 공방: 피청구인의 답변서는 10일 안에 위원회로 가고(제24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신청해 직접 설명할 기회를 구할 수 있습니다(제40조).
- 결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45조).
- 행정소송: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2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횡성음주운전행정심판 확인 사항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
피청구인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제24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 28의 감경 기준은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을 검토 대상으로 둡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 중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별표 28 기준).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110일 정지로, 정지처분은 기간의 2분의 1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별표 28 기준). 감경 여부는 사건마다 판단이 갈립니다(별표 28 기준).
미리 챙길 것
- 재직증명서
- 출퇴근 거리 자료
- 처분 통지서 사진
- 운전 경력·무사고 기록
- 가족관계 자료
횡성군에서 이어서 묻는 것
행정소송까지 가면 춘천지방법원으로 가나요?
면허 처분은 재결을 거친 뒤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취소소송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횡성군 지역 행정사건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이지만, 실제 법원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 소재지로 정해집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횡성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 방식은 횡성군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전화·비대면·안양 사무소 방문 가운데 고르시면 됩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횡성군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횡성군 다른 분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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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12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