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를 받은 날짜가 기억나지 않아 광주동구음주운전행정심판을 검색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기한은 그 날짜에서 출발하니 광주 동구 사건의 순서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 광주동구음주운전행정심판의 출발점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 확인입니다. 광주 동구는 광주경찰청 관할이고 재결 기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안에 해야 하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 가족 부양, 출퇴근 거리처럼 운전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인 자료로 남겨 두십시오.
광주동구음주운전행정심판 정리표
아래 표는 법제처에 공개된 관할 별표에서 광주 동구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28).
| 구분 | 광주 동구 기준 | 근거 |
|---|---|---|
| 광주 동구 관할 시·도경찰청 | 광주경찰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
| 면허 취소처분 명의 | 시·도경찰청장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 면허 정지처분 명의 | 관할 경찰서장(권한 위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
| 이의신청 | 시·도경찰청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통지서의 처분청으로 확인)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 단속 경찰서 | 광주동부경찰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순서 한눈에
- 처분 명의: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부터 보십시오. 취소처분은 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정지처분은 관할 경찰서장(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3호) 명의이고, 취소 사전 통지는 경찰서장이 합니다(같은 항 제4호).
- 이의신청(고를 수 있는 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 제출처는 시·도경찰청장입니다(제94조 제1항). 광주 동구를 맡는 시·도경찰청은 광주경찰청입니다(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 청구서 제출: 피청구인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어느 쪽에 내도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기한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입니다(제27조).
- 서면 공방: 피청구인의 답변서는 10일 안에 위원회로 가고(제24조),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신청해 직접 설명할 기회를 구할 수 있습니다(제40조).
- 결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45조).
- 법원 단계: 면허 처분 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42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광주동구음주운전행정심판 함께 볼 내용
5년 안에 다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장치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이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80조의2 제2항).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
재결은 각하·기각·인용(취소 또는 변경)으로 나뉩니다(제43조).
서류 체크리스트
- 가족관계 자료
- 이전 면허 처분 기록
- 측정 결과지
- 생계 관련 자료
- 이의신청 결과(했다면)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광주 동구에 계셔도 광주동구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은 비대면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광주 동구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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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28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