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돼 김해국가유공자변호사를 찾는 분도 있습니다.
김해시 거주자 입장에서 두 제도가 갈리는 지점과 불복 경로를 함께 보겠습니다.
- 김해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 첫 단계에서 김해시 거주자에게 확인하는 기관은 경남동부보훈지청입니다. 이 관서가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 다툴 길은 두 갈래이고 기한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면 기한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김해국가유공자변호사 확인 목록
김해시에 적용되는 칸을 관할 법령 별표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확인일 2026-10-28).
| 구분 | 김해시 기준 | 근거 |
|---|---|---|
| 등록 신청·결정 | 경남동부보훈지청 (경상남도 창원시)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
| 상이등급 신체검사 |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 행정심판 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
| 행정소송 1심 | 창원지방법원 (처분청인 경남동부보훈지청장 소재지 기준)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진행 단계
- 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인 경남동부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 요건 사실 조회: 관서가 복무했던 부대나 소속 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기관은 조사해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 심의 단계: 결정 전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조 제4항).
- 신체검사: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검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1급~7급으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 다투는 방법: 30일 안의 이의신청(제74조의18)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은 서로 관계없이 고를 수 있습니다.
- 법원 단계: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김해국가유공자변호사 점검 포인트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요건으로 둡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는 같은 구절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으로 적혀 있어 두 제도가 이 문언에서 갈립니다.
신체검사는 신규·재심·재확인·재판정 네 가지입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2항).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3항).
가져오면 좋은 것
- 이전 신청서 사본
- 병적기록
- 신체검사 결과 통지
- 공무상 요양 서류
- 결정 통지 받은 날짜
김해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
김해시의 경찰서 관할 경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김해시는 경찰서 관할이 김해중부경찰서(일부 구역), 김해서부경찰서(일부 구역)로 나뉘어 있고 단속 장소가 어느 구역인지에 따라 담당이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기준으로 하십시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소송 법원은 처분청 기준인가요, 주소지 기준인가요?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경남동부보훈지청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어 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김해시의 사건 서류를 보며 김해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니 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김해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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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28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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