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김해시에 사는 아버지의 보훈 신청을 대신 준비하려 합니다. 어디부터 알아봐야 하나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돼 김해국가유공자변호사를 찾는 분도 있습니다.

김해시 거주자 입장에서 두 제도가 갈리는 지점과 불복 경로를 함께 보겠습니다.

김해시 기준 답
  • 김해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 첫 단계에서 김해시 거주자에게 확인하는 기관은 경남동부보훈지청입니다. 이 관서가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 다툴 길은 두 갈래이고 기한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때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면 기한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김해시 기준 김해국가유공자변호사 절차 참고 이미지
김해시 기준 김해국가유공자변호사 절차 참고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김해국가유공자변호사 확인 목록

김해시에 적용되는 칸을 관할 법령 별표에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확인일 2026-10-28).

구분김해시 기준근거
등록 신청·결정경남동부보훈지청 (경상남도 창원시)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상이등급 신체검사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법 제6조의3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일 / 180일)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행정소송 1심창원지방법원 (처분청인 경남동부보훈지청장 소재지 기준)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설치법 별표 3·6,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진행 단계

  1. 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인 경남동부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등록·결정 권한이 이 관서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2. 요건 사실 조회: 관서가 복무했던 부대나 소속 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기관은 조사해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3. 심의 단계: 결정 전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조 제4항).
  4. 신체검사: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전문의 등이 검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1급~7급으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법 제6조의4).
  5. 다투는 방법: 30일 안의 이의신청(제74조의18)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은 서로 관계없이 고를 수 있습니다.
  6. 법원 단계: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정서의 처분청이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이면 소재지 기준 1심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김해국가유공자변호사 점검 포인트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요건으로 둡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는 같은 구절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으로 적혀 있어 두 제도가 이 문언에서 갈립니다.

신체검사는 신규·재심·재확인·재판정 네 가지입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2항).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3항).

받으신 문서 이름만 말씀해 주셔도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1599-7651

1599-7651 카톡으로 서류 보내기

가져오면 좋은 것

  • 이전 신청서 사본
  • 병적기록
  • 신체검사 결과 통지
  • 공무상 요양 서류
  • 결정 통지 받은 날짜

김해시에서 이어서 묻는 것

김해시의 경찰서 관할 경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김해시는 경찰서 관할이 김해중부경찰서(일부 구역), 김해서부경찰서(일부 구역)로 나뉘어 있고 단속 장소가 어느 구역인지에 따라 담당이 달라지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기준으로 하십시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소송 법원은 처분청 기준인가요, 주소지 기준인가요?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 1심은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경남동부보훈지청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어 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이고, 결정서 명의가 국가보훈부장관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전국 사건 상담 · 방문·전화·비대면

김해시의 사건 서류를 보며 김해국가유공자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니 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사무소는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313호 한 곳이며, 김해시 사건도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별표(2026-10-28 확인). 법령 수치·기한은 도로교통법·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국가유공자법 현행 조문 대조본 범위에서만 적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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